"비대면진료 사실상 고사"... 원산협, 하위법령 '전면 재검토' 촉구

최태범 기자
2026.04.20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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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은 2025년 6월20일 원격진료시스템 노후장비 교체 및 개선 사업을 통해 격오지 부대 장병들의 의료접근성을 크게 개선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육군부사관학교 유격교육대에 설치된 원격진료시스템에서 의무지원부사관이 군의관의 지시에 따라 환자의 상태를 확인하는 모습 /사진=뉴스1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산하 원격의료산업협의회(원산협)가 오는 12월 시행 예정인 의료법 하위법령과 관련해 "비대면진료의 실효성을 무너뜨릴 것"이라며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고 나섰다.

원산협은 20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정부는 하위법령을 통해 초진 환자의 처방 가능 일수를 7일로 제한하고, 탈모치료제 등 비급여 의약품의 처방을 제한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원산협은 지난 7일 보건복지부에 '비대면진료 산업계 협의체 구성 요청' 공문을 발송하고, 16일에는 하위법령 제정에 관한 공식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이번 의료법 하위법령과 관련해 강력한 반대 입장을 표시하고 있다.

원산협은 "지난 6년간 시행된 비대면진료 약 1500만건 중 절대다수가 중개 매체를 통해 이뤄졌다"며 "중개 매체를 배제한 하위법령 설계는 현장을 외면한 규제를 낳는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비대면진료를 이용하는 국민의 수요와 참여 의·약사의 현장 경험 등 실증적 데이터를 보유하고, 그 목소리를 실질적으로 수렴·대변하는 주체는 중개 매체뿐"이라며 "그러나 정부는 하위법령 설계 과정에서 의약계 직역단체들만 협의하고 있다"고 했다.

비대면 초진 규제에 대해서도 강력 질타했다. 원산협은 "기존 방문 이력이 없다는 행정적 조건으로 환자들의 비대면진료 이용을 일률 제한하는 것은, 이제 막 법제화된 비대면진료를 사실상 무용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말했다.

평일 낮 대면진료 이용이 어려운 직장인·사회초년생 만성질환자들은 초진 비대면진료를 통해서만 처방을 이어갈 수 있고, 대부분의 만성질환의 경우 장기 지속 복용이 필수적인데 대면 진료가 여의치 않은 경우 비대면 초진이 사실상 유일한 대안이라는 설명이다.

원산협은 "이러한 현실을 무시한 채 처방일수를 7일로 일률 제한할 경우 사실상 중개 매체 이용 환자의 60% 이상이 비대면진료를 이용할 수 없게 된다"며 "실제로 고혈압 환자의 73%, 탈모 환자의 95.1%가 1회당 30~90일치 처방을 받았다"고 했다.

이어 "7일 이상 처방을 받은 환자 비중은 전체의 60%를 초과한다"며 "이는 반복 관리가 필요한 질환의 특성에서 비롯된 수요다. 특히 안드로겐성 탈모증은 치료제 중단 시 수개월 내 효과가 소실되는 만성 관리성 질환으로 지속 복약이 필수적"이라고 덧붙였다.

하위법령에서 행정적 초진이라는 이유로 탈모치료제 등 비급여 의약품 처방을 제한한다면, 이는 반복 관리가 필요한 환자들을 근거 없이 오남용 집단으로 규정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는 지적이다.

원산협은 "처방일수를 임상적 근거 없이 7일로 축소하는 것은 어떤 데이터로도 정당화되지 않으며 비대면 환경에서 쌓아온 의료인들의 전문성을 행정 규제로 대체하는 것"이라며 "직역 간 이해관계의 타협보다 현장 데이터에 근거한 과학적 제도화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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