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지훈 전 카카오 대표, 김범수 창업자 대상 소송…펀드 성과보수 갈등

김진현 기자
2026.09.16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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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지훈 전 카카오 대표

임지훈 전 카카오 대표가 카카오벤처스(옛 케이큐브벤처스)와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를 상대로 성과급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또 제기했다. 과거 제기한 성과급 지급 관련 소송이 법원의 화해권고 결정으로 종결된 지 1년 6개월여 만이다.

16일 임 전 대표는 입장문을 통해 전날 카카오벤처스와 김 창업자를 상대로 '카카오청년창업펀드' 성과보수 계약 이행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임 전 대표에 따르면 카카오벤처스 대표로 재직하던 2015년 성과보수 우선귀속분을 60%로 정하는 계약을 맺었다. 같은 해 9월 카카오 대표로 부임하면서 김 창업자의 요청에 따라 우선귀속분을 22%로 낮추는 변경 계약에 서명했다는 입장이다.

이후 2018년 2월 카카오 대표직에서 물러나는 과정에서 카카오벤처스로부터 별도의 확인서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해당 확인서에는 "우선귀속분율을 낮추는 대신 직무수행기간과 관계없이 100%(변경된 22% 우선귀속분)를 지급한다"는 내용이 법인 도장과 함께 담겼다는 것이 임 전 대표의 주장이다.

올해 7월 카카오청년창업펀드가 청산하면서 임 전 대표와의 갈등이 다시 불거진 것으로 보인다. 해당 펀드는 2013년 4월 300억원 규모로 결성됐다. 당시 카카오가 100억원을, 한국벤처투자가 운영하는 모태펀드가 180억원을 출자했다. 해당 펀드의 대표 포트폴리오는 두나무로 최근 네이버 파이낸셜의 두나무 인수가 펀드 성과를 끌어올린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대해 카카오벤처스 관계자는 "법적 검토 결과 지급 의무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향후 철차는 법적 판단에 따를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앞서 임 전 대표는 카카오벤처스를 상대로 약 598억원의 성과급 지급 소송을 냈다가 2023년 11월 1심에서 패소했다. 당시 재판부는 성과급 변경 계약의 내용은 주주총회 결의 등 회사법상 절차를 거치지 않아 계약 자체가 무효라고 판단했다. 이 소송은 항소심이 진행되던 2025년 3월 법원의 화해권고 결정에 따라 양측이 합의하며 종결됐다.

과거 소송이 상법상 절차적 하자(주총 결의 여부)를 중심으로 다퉜다면, 이번 소송은 펀드 청산 이후 발생한 실질적인 지급 거절 문제와 법인 도장이 날인된 확인서의 효력이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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