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꾸로 가는 세금…석탄 보다 LNG 중과세, 개정안 줄줄이

홍정표 기자
2016.12.12 05:55

조세차별에도 '지역자원시설세' 인상·신설 등으로 부담 더 늘 듯

울산 소재 LNG복합화력 발전소 전경/사진=뉴시스

조세차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 LNG(천연가스)발전소의 비용 부담이 더 증가할 전망이다. 세금을 추가 부과하는 법안들이 줄줄이 상정돼 있기 때문이다.

11일 발전업계에 따르면 최근 국회에는 발전소에 부과하는 '지역자원시설세'를 인상하고, LNG 인수기지에도 신규 적용하자는 내용을 담은 세법개정안이 발의됐다.

지역자원시설세는 지하자원·해저자원·관광자원·수자원·특수지형 등 지역자원을 보호·개발하고, 지역의 소방사무 및 특수한 재난예방 등 안전관리사업과 환경보호·개선 사업에 사용된다. 지역균형개발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거나 소방·오물처리·수리시설 및 그 밖의 공공시설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부과할 수 있는 목적세다.

정유섭 새누리당(인천 부평구) 의원은 지난 8월 석탄 및 LNG발전에 부과되는 지역자원시설세를 원자력발전 수준인 kWh(킬로와트시)당 1원으로 현재(0.3원/kWh)보다 3배 이상 인상하자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어기구 더불어민주당(충남 당진) 의원도 화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인상을 주장하고 있지만, 환경 영향성에 근거해 연료원별로 차등을 둬야 한다는 입장이다. LNG발전은 현 수준을 유지하고, 석탄발전은 2원으로 약 6배 인상하는 것이 과세형평성에 맞다는 것이다. 어 의원 안이 그나마 현실적으로 평가받고 있다. 석탄발전은 LNG발전에 비해 온실가스는 3배, 초미세먼지는 1700배가량 더 배출하기 때문이다.

지난 7월 김태흠 새누리당(충남 보령) 의원과 박남춘 더불어민주당(인천 남동구)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지방세법 및 지방재정법 개정안에는 LNG발전소외에 LNG인수기지에도 지역자원시설세를 세제곱미터(㎥)당 1원을 신규 부과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논란이 되고 있다.

이 안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는 "LNG발전소는 전기 생산시 0.3원/kWh의 지역자원시설세를 이미 내고 있는 바, 저장시설에도 부과하는 것은 이중과세의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해당 법안들은 지난달 7일 국회안전행정위원회 전체회의를 거쳐 29일 안행위 법안심사소위 회의에서 다루어질 예정이었으나, 국회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파행되면서 연기됐다.

안행위 법안심사소위가 재개돼 안건이 통과되면 안행위 전체회의를 거쳐 법제사법위원회 심의를 받게 되고,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되면 법안이 발효된다.

정부의 친환경정책 성공을 위해선 미세먼지·온실가스 배출 주범인 석탄발전 대신 LNG발전을 육성해야 하지만, 조세제도에선 LNG발전소에 차별이 집중돼 있다.

발전용 석탄(유연탄)은 개별소비세와 부가가치세만 내는 반면 LNG는 관세(수입원가의 3%), 수입부과금(1kg당 24.2원), 안전관리부담금(1kg당 4.8원)도 부담하고 있다. 유연탄에 대한 개별소비세는 LNG(1kg당 60원) 대비 절반에도 미치지 않는 1kg당 24원이지만 새해 30원으로 인상된다.

발전업계 관계자는 "친환경 에너지원인 LNG발전소에 '지역자원시설세' 부과 자체도 문제지만, 석탄발전소에 비해 차별하는 것은 더 큰 문제"라며 "친환경정책을 실현하기 위해선 에너지원별 조세 형평성을 먼저 실현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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