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성부 펀드'로 불리는 KCGI가한진그룹의 차입금 내역 등 경영활동 기록을 열람하게 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청구했다. 한진그룹은 요청된 내역들이 정상적인 경영 활동의 일환이었다고 밝혔다.
한진그룹 지주사인한진칼은 KCGI가 지난달 29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장부 등 열람 허용 가처분 신청'을 청구했다고 5일 공시했다.
지난해 12월5일 이사회 결의로 이뤄진 총 1600억원 규모의 신규 차입금 건에 대한 회계장부 및 서류를 열람하게 해달라는 내용이다.
구체적으로는 한진칼이 3개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신규 차입금 총 600억원의 사용내용 명세서와 이에 대한 증빙서류(전표, 영수증, 통장사본, 현금출납장), 7개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신규 차입금 총 1000억원에 대한 사용 내용 명세서 등이다.
한진그룹 관계자는 "당시 이사회에서 만기도래 차입금 상환 자금 조달 및 운영자금 확보를 위해 1600억원 규모 차입금 증액 결정을 했다"며 "이 결정은 금융시장 불확실성 및 연말연시 금융기관의 업무 일정 등을 감안해 진행된 것으로 정상적인 경영활동의 일환이었다"고 설명했다.
또 "KCGI는 지난달 10일 차입금 관련 이사회 의사록 및 회계장부 열람/등사를 청구했다"며 "한진칼은 KCGI가 요구한 이사회 의사록 등 관련 서류를 지난달 21일 제공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진칼은 주주로서 KCGI의 권리를 존중해 최대한 신속하고 성실하게 요구하는 자료를 제공했다는 점을 법원에 적극 소명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KCGI는 지난해 9월 한진칼 지분 9%를 확보해 2대주주로 올라선 뒤 꾸준히 지분을 모으고 있다. 현재 15.98%까지 지분을 늘린 상태다. 단일주주로 최대 주주인 고(故) 조양호 회장(17.84%)과 약 2%포인트 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