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0일(현지시간) 단행한 철강·알루미늄 25% 관세 조치에 한국도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그동안 한국이 적용받았던 무관세 할당제(쿼터제)가 다음달 12일부터 전면 폐기되고 미국에 수출하는 한국산 철강과 알루미늄에 25% 관세가 부과된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서명한 철강·알루미늄 관세 조정 관련 포고문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 1기 집권 당시였던 2018년 미국이 수입하는 철강제품에 25% 관세를 부과하기로 하면서 한국, 아르헨티나, 호주, 브라질, 캐나다, 멕시코, 유럽연합(EU) 회원국, 일본, 영국 등에 제공했던 관세 예외 조치가 다음달 12일자로 폐기된다.
포고문에는 기존에 관세 예외 조치가 적용됐던 한국 등에 일률적으로 25% 관세를 적용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2018년 트럼프 행정부가 국가 안보를 이유로 무역확장법 232조를 적용해 철강 수입품에 25% 관세를, 알루미늄 제품에 10% 관세를 부과하면서 한국과는 철강 교역에서 263만톤 물량까지는 무관세를 적용하기로 했지만 이번 조치로 한국이 미국에 수출하는 모든 철강·알루미늄 제품에 대해 25% 관세가 적용되게 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포고문에서 한국 등에 대한 관세 예외 조치 합의가 국가 안보 우려를 해소하는 데 효과적이고 장기적인 대안을 제공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특히 최근 캐나다와 멕시코의 대미 철강 수출이 크게 늘어난 배경으로 중국산 덤핑 철강을 지목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캐나다와 멕시코의 대미 철강 수출이 2020년 777만7000톤에서 2024년 914만톤으로 증가했다"며 "중국 등 비시장적 생산자들이 미국 시장에 접근하기 위해 미국이 일부 국가에 제공한 무관세 할당제 합의를 이용하면서 미국 국가 안보에 해로운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했다.
중국이 건설경기 둔화 등 내수 부진으로 국내에서 소비하지 못한 철강과 알루미늄을 캐나다와 멕시코 등에 값싸게 팔아넘기면서 우회적으로 미국의 철강 산업에 영향을 미치는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 철강·알루미늄 관세 카드를 꺼내들었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으로 수입되는 철강 제품의 용해·주조 공정과 알루미늄의 제련·주조 공정을 미국 내에서 거쳐야 한다는 새로운 북미 표준도 도입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적한대로 중국의 덤핑 철강이 캐나다와 멕시코, 브라질 등을 거쳐 미국으로 우회 수입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수입 철강을 사용하는 철강 제품도 관세 부과 대상에 포함시키겠다고 밝혔다.
블룸버그 통신은 "트럼프 대통령의 2018년 철강·알루미늄 관세가 주로 가공을 거치지 않은 철강재와 1차 알루미늄에 초점을 맞췄다면 새로운 관세는 자동차, 창틀, 고층 빌딩에 이르기까지 모든 분야에 필요한 고부가가치 제품으로 전환되는 압출물과 슬래브와 같은 품목을 포함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다음달 12일 관세 부과 시행 전까지 협상 가능성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포고문에서 "국가 안보 필요를 해결하기 위해 이런 조치의 이행과 효과를 점검할 것"이라며 "적절한 경우 이 결정을 재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집무실에서 관세 부과 행정명령에 서명하면서 "앞으로 4주 동안 아마도 매주 (관세 등 무역 관련) 회의를 할 것"이라며 "앞으로 몇주 동안 철강과 알루미늄뿐 아니라 반도체와 자동차, 의약품에 대해 들여다볼 것이고 그밖에 다른 두어개 품목에 대해서도 볼 것"이라고 말했다.
또 "모두 우리 나라로 많은 일자리를 가지고 오는 것이 될 것"이라며 "자동차는 매우 크고 중요한 것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