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SK그룹 회장(사진)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액 1조3808억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을 대법원이 파기한 배경에는 불법적인 자금은 보호가치가 없다는 민법상 원칙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온다. 대법원은 노 관장의 아버지인 고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원이 SK그룹 성장에 쓰였다는 것 자체를 판단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를 인정하더라도 불법적으로 마련됐을 가능성이 높은 만큼 법적으로 보호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16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사건 상고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면서 "노 전대통령이 최 회장의 부친 최종현 SK 선대회장에게 300억원 정도의 금전을 지원했다고 보더라도 이 돈의 출처는 노 전대통령이 재직하는 동안 수령한 뇌물로 보인다. 뇌물의 일부로 거액의 돈을 사돈 등에게 지원하고 이에 관해 함구함으로써 국가의 자금추적과 추징을 불가능하게 한 행위는 선량한 풍속 및 그 밖의 사회질서에 반하고 반윤리성 등이 현저해 법의 보호영역 밖에 있다"고 강조했다.
노 관장은 2심에서 처음으로 노 전대통령의 비자금 300억원이 SK그룹에 유입됐고 해당 자금이 어떤 식으로든 SK그룹 성장에 기여했다는 주장을 펼쳤다. 그 근거로 노 관장의 어머니 김옥숙 여사의 '선경 300억' 메모와 50억원짜리 약속어음 6장을 증거로 제시했다. 2심은 증거의 신빙성을 인정해 1조3808억1700만원이라는 천문학적인 금액을 재산분할액으로 인정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노 전대통령의 비자금 300억원이 실제로 SK그룹 성장에 기여했는지 여부를 따질 필요 없이 비자금의 불법성이 인정된다며 2심을 파기했다. 법적으로 보호할 수 없는 자금의 지원은 재산을 분할할 때 '기여'의 근거로 삼을 수 없다는 판단이다. 대법원은 이번 판결의 의미로 "사회적 타당성이 없는 행위를 한 사람을 법적으로 보호하지 않는다는 민법 제746조의 취지를 재확인했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분할대상이 되는 재산 기준도 새로 제시했다. 2심에서 분할대상이 되는 재산으로 산정한 최 회장의 재산은 3조9883억원이었는데 대법원은 이 중 최 회장이 제3자에게 증여한 재산은 분할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고 봤다. 분할대상이 되는 재산 자체가 크게 줄어들게 되는 셈이다.
대법원은 혼인관계가 파탄 난 후 한 명이 부부 공동생활과 무관하게 재산을 처분했다면 2심 변론종결일에 이를 그대로 보유한 것으로 보고 분할대상에 포함할 수 있지만 부부 공동생활과 관련해 처분했다면 분할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고 최초로 판단했다. 이혼을 앞두고 재산분할액을 줄일 목적으로 고의로 빼돌린 경우에는 분할해야 하지만 부부 공동재산 형성, 유지 및 관리와 관계된 처분이라면 분할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취지다.
이번 대법원 판단으로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지급해야 하는 재산분할액은 크게 줄어들 가능성이 높아졌다. 파기환송심은 대법원 취지에 반하는 판결을 내릴 수 없다. 또 어떤 방식으로 재산분할액을 계산하든 파기된 2심의 액수를 넘길 수 없다.
한편 대법원은 최 회장에게 노 관장에게 지급하라고 판단한 위자료 20억원에 대해서는 "원심판단에 법리를 오해하고 그 재량의 한계를 일탈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며 그대로 확정했다. 대법원이 이례적으로 20억원의 위자료를 인정한 것은 혼인 파탄행위를 한 최 회장에게 최대한 무거운 책임을 지운 것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