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빗썸 사태 없도록… 코인거래소 잔고, 5분 마다 살핀다

제2의 빗썸 사태 없도록… 코인거래소 잔고, 5분 마다 살핀다

방윤영 기자
2026.04.07 04:05

금융위, 가상자산업계 간담회
불일치 땐 자동 거래차단 조치
외부 회계실사 매분기 → 매월
내부통제도 금융사 수준 강화
2단계 가상자산법에 반영계획

금융당국, 가상자산거래소 제도개선 방안/그래픽=김지영
금융당국, 가상자산거래소 제도개선 방안/그래픽=김지영

'빗썸 오지급 사태'를 계기로 금융당국이 가상자산거래소에 대해 5분마다 잔고점검을 의무화하는 등 금융사 수준으로 내부통제체계를 강화한다. 제도개선 방안은 현재 논의 중인 2단계 가상자산법(디지털자산기본법)에 반영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는 6일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상자산업계 간담회를 열고 빗썸 오지급 사태 이후 긴급대응반의 점검결과와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신진창 금융위 사무처장은 "점검결과 오지급 사태의 표면적 원인으로 지목된 '인적 오류'를 넘어 그동안 거래소에 누증된 구조적·관행적 문제점도 일부 드러났다"며 "특히 24시간 거래가 이뤄지는데도 장부와 지갑상 고객자산을 상시 대사(대조확인)하는 시스템 운영이 미흡했으며 인적·시스템 오류 대응 등을 위한 위험관리체계도 전반적으로 미비했다"고 말했다.

금융당국과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닥사)가 꾸린 긴급대응반이 지난 2월10일부터 약 한 달간 5대 가상자산거래소(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고팍스)를 점검한 결과 3개 거래소가 장부 보유량과 실제 보유량을 비교·검증하는 '잔고대사'를 하루 단위(24시간)로 실시했다. 오지급 등 사고로 큰 괴리가 발생할 경우 시스템상 즉시 거래를 중단하는 '거래차단 조치'(킬 스위치) 등 대응체계도 부족했다.

이용자의 자산보관 실태에 대해 분기별로 회계법인 실사를 받았으나 장부 대비 실제 보유비율만 공개하는 등 공시도 형식적으로 이뤄졌다.

이에 금융당국은 모든 거래소에 5분 주기로 상시 잔고대사 시스템 구축을 의무화한다. 특히 잔고대사 결과 대규모 불일치가 발생하는 경우 자동으로 거래를 차단하는 거래차단 조치기준도 구체화한다. 외부 회계법인을 통한 실사 주기는 매 분기에서 매월로 단축하고 공시범위도 가상자산 종목별 지갑과 장부상 보유수량까지로 확대한다.

이벤트 보상 등 수작업이 불가피한 고위험거래 업무처리 시 거래항목별 별도 계정으로 구분해 관리하고 입력단위·총량 등 사전계획과 대조 후 불일치하는 경우에는 거래가 자동으로 거부되는 '유효성 확인'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했다. 입력 단계에서 '제3자 교차검증'을 의무화하고 지급금액별로 승인권 차등화, 다중 승인체계 구축 등도 보완한다.

거래소의 내부통제체계를 금융사 수준으로 강화하기 위해 표준 준법감시 프로그램을 마련, 위반점검 등을 내실화하고 점검주기는 연 1회에서 매 반기로 단축해 결과를 금융당국에 보고하도록 한다.

아울러 오지급·전산사고 등 리스크에 대응한 조치가 체계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업계 공동의 '표준 위험관리 기준'을 만들고 위험관리 조직·체계도 구축한다.

금융당국과 닥사는 이달 중 자율규제 제·개정을 마무리하고 다음달까지 상시 잔고대사 등을 위한 전산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제도개선 주요 내용은 2단계 가상자산법에도 반영할 예정이다.

한편 빗썸 오지급 사태에 대해 검사한 금융감독원은 법률검토를 마무리하는 대로 제재절차에 착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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