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이 생체 기반 인증 방식인 '패스키'를 이미 개발해 애플리케이션(앱)에 적용했으나 수익성 저하를 이유로 철회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쿠팡은 그간 패스키에 대해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19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인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쿠팡 관계자 등으로부터 받은 제보에 따르면 쿠팡은 지난해 9월 국내에서도 패스키를 개발해 앱에 적용했으나 수익성 저하를 이유로 비밀리에 철회했다.
패스키는 비밀번호 대신 지문이나 안면인식 등을 활용하는 보안 인증 방식이다.
최 의원실은 패스키를 실제 도입할 경우 결제성공율, 구매전환율(방문자가 구매자로 전환되는 비율) 등 지표에서 저조한 결과를 확보해 도입을 철회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용자 보안보다 기업 수익성을 우선시해 보안 강화를 포기했다는 것이다.
의원실에선 쿠팡이 패스키를 도입해 앱에 적용한 증거도 제보자를 통해 입수했다고 밝혔다. 제보자는 "이전과 다른 로그인 방식이 추가돼 당시 장면을 캡처했는데 이후 패스키 로그인 방식이 사라졌다"며 "이번 쿠팡 청문회에서 패스키 도입 여부를 두고 쿠팡이 '도입된 적 없다'는 위증을 해 제보하게 됐다"고 밝혔다.
앞서 쿠팡 경영진은 국회에 출석해 패스키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박대준 전 쿠팡 대표는 지난 3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패스키를 도입했다면) 훨씬 안전하게 한국에서 서비스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조속히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이달 17일 과방위 청문회에 출석한 브랫 매티스 쿠팡 최고정보보호책임자(CISO)도 "내년 상반기 한국 시장 적용을 계획 중"이라고 말했다.
의원실이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하자 쿠팡은 "패스키 도입 전략과 시기 등을 검토 중"이라면서도 "검토 이력은 보안 체계와 직결된 민감한 내용이라 제출이 어렵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 의원은 "쿠팡은 이미 개발과 앱 적용까지 마쳤음에도 매출 저하를 이유로 패스키를 철회했다"며 "소비자 안전보다 기업 이익을 우선시하는 경영 행태에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