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소 민간투자 촉진, 정책 지원 뒷받침돼야" 업계 한목소리

유선일 기자
2026.03.11 17:20
이인아 현대자동차 상무가 '수소경제 민간투자 지속·확대를 위한 정책 방향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유선일 기자

국내 수소업계가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한 정책 지원 강화를 요청했다. 수소 생산 보조금 도입과 수소사업법 신설 등으로 정부·국회가 '마중물'을 부어 기업의 투자를 촉진해야 한국이 수소경제 선도국으로 도약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인아 현대자동차 상무는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수소경제 민간투자 지속·확대를 위한 정책 방향 토론회'에서 발제자로 나서 최근 현대차그룹이 발표한 새만금 투자 계획을 공유하며 "이런 전략적 투자를 활성화하려면 제도적 뒷받침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현대차그룹이 지난달 발표한 총 9조원 규모의 새만금 투자 계획에는 200㎿(메가와트) 규모 수전해 플랜트 건설, AI(인공지능) 수소 시티 건설 등이 포함됐다. 그동안 '넥쏘'로 대표되는 수소차 보급에 집중했다면 앞으로는 수소를 생산·유통하는 에너지 사업으로 영역을 본격적으로 확장하겠다는 것이다.

이 상무는 "정부가 운영 중인 '청정수소 인증제' 해석상 새만금 사업으로 생산한 수소가 실제로 청정수소로 인정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의 명확화와 유연한 해석 적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행 인증제는 저탄소 전력을 사용해 생산한 수소만 청정수소로 인정해 행정·재정 지원을 하는 형태다. 하지만 아직 대규모 저탄소 전력 기반 청정수소 인증 사례가 없어 새만금 사업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이 상무는 또 청정수소가 부생수소 대비 원가가 약 2배 높다는 점을 언급하며 "격차 해소를 위해 국내도 생산 보조금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한 뒤 "미국 등 주요국은 세액공제, 생산 보조금 등 인센티브를 통해 수소의 초기 시장 형성을 많이 지원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정기석 삼성물산 건설부문 상무도 이날 "국내 청정수소 사업의 법적 근거, 지원 등 사업 추진을 위한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 상무는 세부 대안으로 수소특화단지 지정·추진 활성화, 청정수소 생산 전력의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 반영을 제시했다. 또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통한 수소 분야 세제 혜택 제공과 함께 수소사업법 입법화가 필요하다고도 했다. 수소사업법은 국회수소경제포럼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과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공동 발의했다. 2020년 제정된 수소법이 담지 못한 수소 사업 진·출입, 시장 형성을 위한 세부 제도 관련 내용이 규정됐다.

정 의원은 "수소사업법을 신속하게 통과시켜서 시장을 활성화해야 한다"며 "수소경제의 확산은 민간 투자와 시장 신뢰를 바탕으로 이뤄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와 국회는 일관된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기업의 투자 불확실성을 줄일 수 있도록 제도와 기반을 정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기석 삼성물산 건설부문 상무가 '수소경제 민간투자 지속·확대를 위한 정책 방향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유선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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