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집단소송 소급적용? 소비자원조차 '반대'…與 "상반기 통과"

박종진 기자, 이태성 기자
2026.04.14 16:20
(서울=뉴스1) 이승배 기자 =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4회국회(임시회) 법제사법위원회 제1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김용민 소위원장이 의사진행을 하고 있다. 2026.4.8/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이승배 기자

여권이 추진 중인 집단소송법안의 소급 적용 조항에 한국소비자원조차 반대 의견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 재계는 연이은 기업 옥죄기 법안의 강행에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14일 국회 법안심사자료에 따르면 한국소비자원은 집단소송법의 적용 시점에 대해 '법 시행 후 최초로 행해진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분부터 적용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출했다. 정부 안을 담고 있는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 발의안 등에 명시된 부칙 조항 '법 시행 이전에 생긴 사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도 적용한다'는 소급 방침에 반대한 셈이다.

이는 소비자 권익을 대변하는 대표기관으로서 소급 적용이 불러올 혼란과 불확실성이 결국 사회적 비용으로 전가돼 전체 소비자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점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법원행정처도 '판결이 확정됐거나 손해배상이 이뤄진 경우 등에도 집단소송이 제기될 수 있다'며 신중 검토 의견을 냈다. 소송당사자가 될 수 있는 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기업이 예측하고 대비했던 법적 리스크의 범위가 사후적으로 무한하게 확대돼 우려된다'고 반발했다.

재계에서는 집단소송법이 현 정부 출범 이후 몰아친 1~3차 상법개정안과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못지않은 메가톤급 파장을 몰고 올 것으로 본다. 집단소송법은 피해자를 대표하는 자가 판결을 받으면 그 효력이 모든 피해자에게 미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그동안 증권 분야에만 적용하던 대상을 사실상 모든 기업으로 확대하는게 골자다.

SK텔레콤과 쿠팡의 정보 유출사건 등으로 급물살을 타기 시작해 이재명 대통령이 "꼭 도입돼야 한다"고 밝히자 법무부가 집단소송법을 '중점 추진 7대 민생·안전 법안'에 포함시켰다. 지난 8일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상정돼 본격적인 처리 절차에 들어갔다.

실제로 박균택 의원은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에 "올해 상반기 안에는 집단소송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할 것"이라며 "이재명 정부의 공약이기도 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