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의료 시스템은 오랫동안 해외 출신 의사들에 의존해 왔다. 최근 통계에 따르면 미국 의사의 약 4분의 1은 미국이나 캐나다 외 국가에서 의과대학을 졸업한 해외 의사들이며, 특히 지방 및 의료취약지역 병원들은 외국인 의사 없이는 운영이 어려운 실정이다.
그러나 최근 미국 내 레지던시 및 펠로우십 과정을 마친 외국인 의사들이 예상치 못한 불확실성에 직면하고 있다. 미국 보건복지부(HHS)의 J-1 웨이버 심사가 장기간 적체되면서, 이미 병원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외국인 의사조차 합법적 체류 및 근무 연속성에 심각한 차질이 빚어지는 상황으로, 심한 경우 미국을 떠나야 할 수도 있다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다. 과거에는 통상 1~3주 내 처리되던 J-1 웨이버 심사가 현재 수백 건 이상 적체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많은 외국인 의사들은 미국 수련 과정에서 J-1 비자를 사용한다. 문제는 상당수 J-1 비자에 '2년 본국 거주의무(INA §212(e))'가 적용된다는 점이다. 이를 면제받기 위해 의사들은 일반적으로 J-1 웨이버를 신청하며, 대표적인 제도가 'Conrad 30' 프로그램이다. 이는 각 주마다 매년 최대 30명의 외국인 의사에게 의료취약지역 3년 근무 조건으로 J-1 웨이버를 추천할 수 있는 제도다.
하지만 최근 이 시스템 전반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HHS 심사 지연에 더해, 트럼프 행정부의 H-1B 정책 변화와 미국 외 신청자를 대상으로 한 10만 달러($100,000) 추가 수수료 부과 정책까지 맞물리면서, 외국인 의사를 고용하는 지방 병원들의 부담도 함께 커지고 있다. 그 결과 기존의 "J-1 → J-1 웨이버 → H-1B → 취업이민(EB-2·NIW)" 경로는 훨씬 불안정한 길이 되어가고 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한국인 의사들 사이에서는 고용주 스폰서나 노동허가(PERM)에 의존하지 않는 독립적 영주권 루트인 EB-5 투자이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미국 내 합법 체류 신분을 유지 중인 경우, EB-5 청원(I-526E)과 동시에 신분조정(I-485)을 접수할 수 있으며, 청원 접수 즉시 EAD(노동허가)를 신청할 수 있어, 영주권 대기 기간 동안 체류를 유지하면서 원하는 병원에서 신분에 관계없이 근무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의사들이 주목하고 있다. 투자금은 80만 달러($800,000)를 약 4년간 투자하는 조건으로 배우자와 21세 미만 자녀까지 함께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어 장기 정착을 고려하는 가정에게 실질적인 대안이 된다. 또한 특정 병원이나 소도시 및 시골 의료취약지역에 장기간 묶이지 않고 커리어를 유연하게 설계할 수 있다는 점에서, 피부과·안과·성형외과·재활의학과 등 전문과목을 고려하는 의사들 사이에서도 문의가 늘고 있는 추세다.
다만 투자이민은 상당한 규모의 자금이 장기간 투자되는 구조인 만큼, 프로젝트 안정성, 자금 회수 가능성, 영구영주권 발급을 위한 고용창출 충족성 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 의료인 이민 및 EB-5 실무 경험이 풍부한 이민 전문 컨설팅펌과 충분한 상담이 선행되어야 한다.
최근의 J-1 웨이버 지연 사태는 단순한 행정 문제가 아니다. 미국 입국 후 수동적으로 대응하던 방식 대신, 한국에서부터 보다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전략을 미리 설계하는 것이 중요한 시점이다.
모스이민컨설팅은 오는 6월 14일 코엑스에서 개최되는 메디게이트 컨퍼런스에 초대받아 미국 진출을 준비하는 의료인을 대상으로 J-1, H-1B, NIW, EB-5 등 미국 신분에 대한 실무 상담을 진행할 예정이다. /글-모스이민컨설팅 김은정 미국 변호사
김은정 미국 변호사
· 모스이민컨설팅 대표 미국변호사
· 법무부, KISA (인터넷진흥원) 등 정부기관 경력 6년
· 국제기구 경력 4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