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노조 "내일 오전 10시까지 답해라…변화 없으면 파업"

김남이 기자
2026.05.14 17:47
최승호 초기업노조 삼성전자지부 위원장이 13일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삼성전자 노조 위법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 2차 심문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사진=김종택

삼성전자 회사 측이 노동조합에 재협상을 제안한 거에 대해 노조가 "내일(15일) 오전까지 핵심 안건에 대한 구체적인 입장을 제시하라"고 요구했다.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 지부는 14일 "진심으로 노사 간 대화를 원한다면 성과급 투명화, 상한폐지, 제도화에 대해 구체적인 안을 제시하기 바란다"며 "사측의 확실한 대화 의지가 확인될 경우 대화에 임하겠다"는 공문을 회사측에 보냈다.

노조는 "15일 오전 10시까지 대표이사가 직접 답변하라"면서 "변화가 없을 경우 적법한 쟁의행위인 '파업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회사 측은 이날 노조에게 "최근 진행된 중앙노동위원회(이하 중노위) 사후조정 과정에서 노사 양측이 각각의 의견을 전달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며 "회사는 노사가 직접 대화를 나눌 것을 제안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다.

이에 노조는 "이미 중앙노동위원회 사후조정 과정에서 합의를 위해 요구안을 낮추는 등 진정성 있는 노력을 기울였다"며 "하지만 회사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며 실질적인 변화를 보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현재 노조는 성과급 상한제 폐지와 함께 영업이익의 15%를 성과급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의 제도화를 요구하고 있다. 지난 사후조정에서는 '영업이익의 13%'까지 낮추는 대신 주식보상제도를 도입해달라는 선까지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제도 영구화가 어렵다면 '5년간 유지'도 제안했다.

한편 중노위는 지난 사후조정에서 △초과이익성과급(OPI) 현 제도 유지(상한 50%) △DS부문 매출·영업이익 1위 달성 시 OPI 외 추가로 영업이익의 12% 재원 지급 △특별포상의 2026년 및 유사 수준 경영성과 달성 시 지속 적용 등의 내용을 조정 검토안에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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