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7월부터 150유로 이하 소포 면세 폐지... 품목당 3유로 관세

강진석 기자
2026.06.26 16:21

EU VAT·세무 컨설팅 업체 에이티솔루션이 '에이티 인사이트'를 통해 유럽연합(EU) 저가 물품 면세 폐지와 관세 부과 변경 사항을 공개했다.

오는 7월1일부터 EU로 반입되는 150유로 이하 소포에 관세가 부과된다. 기존에는 합산가액 150유로 이하 소포에 부가가치세(VAT)만 부과하고 관세는 면제했으나 EU 관세법 개혁에 따라 이 규정이 바뀐다. 회원국별로 상이했던 통관 절차를 단일 시스템으로 통합하는 작업의 일부다.

EU 집행위원회에 따르면 2024년 EU로 반입된 150유로 이하 전자상거래 소포는 약 46억 개로, 이 중 91%가 중국발이다. 테무·쉬인 등 중국 초저가 플랫폼을 통한 직구가 급증하면서 실제보다 낮은 금액으로 신고하는 사례가 반복됐고, EU는 이를 역내 사업자와의 공정 경쟁을 훼손하는 관세 회피로 이어진다고 판단했다.

제도 변경의 핵심은 세 가지다. 우선 7월1일부터 관세 세번(tariff sub-heading) 기준으로 품목당 3유로의 정액 관세가 적용된다. 동일 품목군이면 수량에 관계없이 3유로가 부과되지만 한 소포에 세번이 다른 3종의 상품이 담겨 있으면 9유로가 부과되는 셈이다. 다음으로 이 관세는 기존 VAT 신고 창구인 IOSS(부가세 신고 원스톱 시스템)로 처리되지 않는다. 기존에는 IOSS로 VAT만 신고·납부하면 됐으나 신설 관세는 별도로 대응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상품 식별코드(PID) 제출이 의무화된다. 150유로 이하 수입 화물은 SKU(재고관리단위)·제조사 상품코드·GTIN(EAN) 중 하나를 PID로 제출해야 하며 누락 시 통관 거절 또는 반송될 수 있다.

이번 제도 변경으로 단가가 낮고 품목이 다양한 뷰티·패션·액세서리 분야 국내 역직구 셀러의 부담이 가중될 전망이다. DDP(관세 포함 배송) 조건으로 운영하는 셀러는 결제 단계에서 3유로를 소비자에게 청구하지 않으면 판매자가 해당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다만 B2B(기업 간 거래) 화물은 관세 적용 방식과 PID 의무 여부가 달라질 수 있어 별도 검토가 필요하다.

업계에서는 세 가지 사전 대응을 권고한다. SKU·PID 마스터 데이터를 점검하고 상업송장(CI)의 PID 기재 여부를 확인하는 등 상품 데이터를 정비해야 한다. 또한 EU 결제창, PG사 연동, ERP(전사적자원관리)에 '품목당 3유로 관세'가 자동 반영되도록 개편해야 한다. 결제 화면에서 3유로 관세 부과 사실을 고지하는 소비자 사전 안내도 필요하다.

그간 통관에 문제를 겪지 않던 셀러도 안심하기 어렵다. 3유로 관세가 고객에게 청구되지 않으면 판매자가 이를 부담해야 하고 PID는 신규 의무인 만큼 제도 시행 전에 점검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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