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경식 "노동시장 법·제도, 시대 변화 못 따라가"

유선일 기자
2026.07.01 14:30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이 '국민의힘-경총 정책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경총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 회장이 1일 "인공지능(AI)을 비롯한 첨단기술의 확산이 산업 기반과 고용구조 전반에 변화를 요구하고 있지만 우리 노동시장의 법·제도가 시대 변화를 따라가지 못한다"고 말했다.

손 회장은 이날 서울 마포구 경총회관에서 열린 '국민의힘-경총 정책간담회'에서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에게 '경영계 건의서'를 전달하며 이렇게 말하고 "미래세대를 위해서라도 낡은 법제도 개선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강조했다.

경총은 건의서에서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 2·3조)에 따른 부작용을 지적하며 사용자 범위 조정, 사용자 방어권 보완을 주장했다.

경총은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하청 노조가 실질적 지배력 유무와 관계없이 임금이나 성과급까지 교섭 의제로 요구하고 있어 노사 갈등 심화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또 노동위원회가 원청기업의 산업안전보건법상 의무 이행을 하청 노조와 교섭 근거로 삼고 있다며 "법을 충실히 준수한 결과가 오히려 단체교섭 의무로 이어지는 모순이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기업이 모호한 사용자 범위에 대해 법적 판단을 받으려 해도 소송 과정 자체가 부당노동행위(단체교섭 거부·해태)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도 함께 지적했다.

법정 정년 연장과 관련해선 직무·성과 중심의 임금체계 개편과 함께 '퇴직 후 재고용 방식'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일하는 사람 기본법'과 '근로자 추정제'는 중소기업·소상공인 고용 부담 증가로 일자리 감소를 초래할 수 있어 노동법적 규제가 아닌 공정거래법 등 경제법적 해결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일하는 사람 기본법은 고용 형태, 근무 방식과 관계없이 모든 일하는 사람의 권리를 보장하는 법이다. 근로자 추정제는 프리랜서·플랫폼종사자 등 노무제공자를 일단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추정하고 이를 부정하려면 사업주가 반증하도록 한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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