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B-5 투자이민 상담을 하다 보면 "Regional Center (지역센터) 프로그램이 2027년 9월까지 승인되어 있으니 아직 여유가 있는 것 아닌가요?"라는 질문을 자주 받는다. 그러나 지역센터 프로그램의 존속 기한과 투자자가 Grandfathering(기존 투자자 보호 조항, 그랜드파더링)의 보호를 받기 위해 청원서를 접수해야 하는 기한은 서로 다르다.
2022년 3월 15일 제정된 EB-5 Reform and Integrity Act (개혁·청렴법, RIA)는 과거 지역센터 프로그램 중단 사태로 불확실성을 겪었던 투자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그랜드파더링 조항을 마련했다. 이는 특정 기한 내에 청원서를 접수한 투자자는 향후 관련 법령이 변경되거나 지역센터 프로그램의 재승인이 지연되더라도 기존 규정에 따라 영주권 절차를 계속 진행할 수 있도록 보호하는 취지의 제도이다.
핵심은 두 개의 날짜다. 2027년 9월 30일은 현재 지역센터 프로그램의 의회 승인 만료일이다. 반면 2026년 9월 30일은 그랜드파더링 보호를 받기 위해 I-526E 청원서를 접수해야 하는 중요한 기준일이다. 따라서 프로그램 자체는 2027년 9월까지 존속하더라도, 2026년 9월 30일 이후 접수하는 투자자는 향후 프로그램이 연장되지 않을 경우 이미 접수한 투자자들과 달리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할 위험이 크다.
법적 보호 기한과 더불어 투자금 기준 역시 지금 접수를 서둘러야 할 중요한 이유이다. 현재 EB-5 최소 투자금은 TEA (농촌지역 또는 고실업지역) 또는 인프라 프로젝트의 경우 80만 달러, 일반 프로젝트의 경우 105만 달러이다. 다만 RIA는 2027년 1월 1일 및 그 이후 매 5년마다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투자금 기준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80만 달러 투자금 기준으로 EB-5를 진행하려는 투자자라면, 2026년 9월 30일은 반드시 염두에 두어야 할 전략적 기준일이다.
문제는 준비 기간이다. EB-5 청원은 단순히 투자계약서에 서명하고 접수하는 절차가 아니다. 자금출처 입증, 세금·부동산·증여 관련 서류 준비, PPM 검토, 고용창출 구조 분석 등이 필요하다. 실제 준비에는 수개월이 소요될 수 있고, 마감일이 가까워질수록 프로젝트 선정과 서류 검토가 촉박해질 가능성이 크다.
최근에는 H-1B 추첨 실패, 취업이민 장기 대기, 유학생의 신분 유지 문제 등으로 인해 EB-5를 대안으로 검토하는 유학생 및 전문직 종사자 가족도 늘고 있다. 특히 Adjustment of Status (미국 내 신분조정, AOS) 가능성을 고려하는 경우에는 비자문호, 현재 체류 신분, I-485 접수 가능성, Employment Authorization Document (취업허가, EAD) 및 Advance Parole (여행허가, AP) 사용 여부를 함께 살펴보아야 한다.
아울러 최근 USCIS (이민국) 정책메모가 AOS의 재량적 성격을 강조한 만큼, 성실한 세금신고 기록, 안정적인 체류 이력, 지역사회 기여 활동, 추천서, 운전기록 등 향후 심사에서 긍정적으로 고려될 수 있는 요소들도 사전에 준비해 둘 필요가 있다.
다만 기존 투자자 보호 조항의 적용 기한이 중요하다고 해서 성급하게 프로젝트를 선택해서는 안 된다. EB-5는 영주권 절차인 동시에 실제 투자이므로, 고용창출 요건 충족을 통한 조건해지와 10년 영주권, 즉 영구영주권 취득 가능성, 프로젝트의 안정성, 투자금 회수 가능성을 모두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 또한 담보 여부, 선순위 대출 규모, 개발사의 재무상태와 사업 수행 능력 등도 종합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결국 "2027년까지 지역센터 프로그램이 살아 있다"는 말만 믿고 기다리는 것은 위험할 수 있다. EB-5 지역센터 투자를 진지하게 고려하고 있다면, 2026년 9월 30일이라는 기준일을 염두에 두고 충분한 준비 기간을 확보한 뒤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글 모스이민컨설팅 김은정 미국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