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대한통운이 택배노조와 교섭할 의무가 없다는 판결이 나온 가운데 경영계가 이를 계기로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 보완 입법이 필요하다고 10일 밝혔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이번 대법원 판결의 취지를 존중하고 산업현장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정부와 국회는 사용자 범위를 명확히 하고, 노동쟁의 대상에서 고도의 경영상 의사결정은 제외하도록 재조정하는 등 보완 입법에 나서야 한다"고 했다.
앞서 2020년 3월 택배기사들로 구성된 전국택배노동조합은 단체교섭을 요구했으나 CJ대한통운은 이를 거부했다. 노조의 구제 신청에 지방노동위원회는 CJ대한통운의 손을 들어줬지만 중앙노동위는 노조의 손을 들어 부당노동행위라고 판단했다.
이에 CJ대한통운은 2021년 7월 행정소송을 냈으나 1·2심에선 모두 패소했다. 그러다 대법원은 지난 9일 "CJ대한통운과 집배점 택배기사 사이에 명시적·묵시적인 근로 계약 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며 파기환송했다.
이번 판결에는 노란봉투법을 적용하지 않았다. 대법원은 노란봉투법 시행 전 사건에 대해선 원청이 하청 노조에 대한 단체 교섭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를 유지하고 있다.
경총은 이번 판결에 대해 "노란봉투법 시행 이전 사건에 대한 것이지만, 이번 사건의 중앙노동위원회 결정과 하급심 판결이 개정 노조법의 핵심 근거가 됐다는 점에서 대법원 판결은 의미가 크다"고 짚었다.
이어 "중노위의 결정에 따라 개정 노조법에서도 단체교섭 의무 발생의 근거를 '실질적 지배력'으로 변경했으나, 대법원은 단체교섭 의무의 근거가 '명시적·묵시적 근로계약'임을 재차 확인했다"며 "보완 입법의 필요성이 더욱 커졌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