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플러스, 견련파산 밟나? MBK 우선변제 논란

유엄식 기자, 이혜수 기자
2026.07.15 04:00

인용 땐 DIP도 공익채권 보호
"포함말아야" 채무자 반발 예상

대형마트 홈플러스가 지난 13일 전국 67개 점포의 영업을 긴급 중단하면서 사실상 파산수순에 돌입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업계 안팎에선 빠르면 이번주에 홈플러스가 법원에 '견련파산'(牽連破産)을 직접 신청할 가능성이 거론된다. 직원급여와 퇴직금, 납품업체 대금, 임대료 등 '공익채권'을 우선 변제하는 '견련파산'의 본래 취지와 함께 최대주주 MBK파트너스가 그동안 수혈한 DIP(긴급운영자금) 보증채권을 선순위로 변제받을 수 있어 논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1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자금난이 극심한 홈플러스가 이번주 중에 법원에 견련파산을 신청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견련파산은 기업의 회생절차가 실패해 중도에 폐지됐을 때 법원이 곧바로 파산을 선고하고 청산단계로 넘어가는 제도다. 채권자들이 다시 처음부터 복잡한 파산절차를 밟아야 하는 시간을 줄이고 회생계획 폐지 후 기업을 방치해 손실이 누적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법원도 홈플러스의 견련파산 신청에 대비하는 분위기다. 회생법원 관계자는 "홈플러스 관리인이 견련파산을 신청하면 후속절차가 좀더 생략되는 부분이 있으니 원한다면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안수용 마트산업노동조합 홈플러스지부장이 14일 오후 서울 강서구 홈플러스 본사 앞에서 열린 MBK의 일방적 면담 취소 규탄 및 노동조합 입장 발표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견련파산이 확정되면 회생과정에서 발생한 공익채권의 우선순위가 그대로 인정된다. 공익채권은 회생채권이나 회생담보권보다 선순위 상환조건이 설정되고 감축조정 대상에서 제외된다.

홈플러스가 지난달 29일 법원에 제출한 회생계획안에 따르면 올해 4월30일 기준 공익채권 규모는 1조1242억원으로 집계됐다. 구체적으로 △상품대금 4102억원 △미지급금 1601억원 △점포 임대료 1290억원 △퇴직금 사외예치금 부족분 649억원 △DIP 파이낸싱 3600억원 등이다.

하지만 견련파산 인용시 이 가운데 DIP 파이낸싱의 공익채권 우선순위 유지가 도마에 오를 수 있다. 현재까지 DIP 대출이 실제 집행돼 홈플러스에 수혈된 금액은 1600억원으로 파악된다.

견련파산이 현실화하면 채권조정 과정에서 DIP 상환 우선순위에 대해 채무자들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MBK가 홈플러스 경영에 실패해 파산에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데 MBK의 보증으로 조달한 자금을 선순위 변제하는 게 타당하냐는 이유에서다.

이 때문에 MBK가 홈플러스 파산에 진정 책임감을 느낀다면 채권조정 과정에서 DIP 채권을 공익채권에 포함하지 않고 자체 상환하는 게 맞다는 지적도 나온다. 홈플러스 법률대리인은 머니투데이와 통화에서 "견련파산 계획에 대해 아는 게 없다. 아직 이야기할 입장이 아니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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