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대산1호' 기업결합 심의 개시…"경쟁제한 우려 반영 수정안 제출"

세종=박광범 기자
2026.07.15 12:00
롯데케미칼 충남 대산공장 /사진 제공=롯데케미칼

공정거래위원회가 석유화학(이하 석화) 사업재편 일환으로 추진 중인 '대산 1호 프로젝트' 관련 기업결합건의 심의 절차에 들어갔다. 해당 기업결합이 시장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공정위는 결합회사로부터 받은 시정방안을 토대로 심의에 임할 방침이다.

공정위는 대산 1호 프로젝트 관련 기업결합건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하며 심의 절차가 개시됐다고 15일 밝혔다.

심사보고서는 공정위 심사관이 조사 과정에서 파악한 위법성 및 그에 대한 조치 의견을 기재한 문서다. 단, 위원회 최종 판단을 구속하진 않는다. 향후 독립된 위원회 심의를 거쳐 사건에 대한 최종 판단이 이뤄진다.

대산 1호 프로젝트의 골자는 충남 대산 석화단지 내 NCC(나프타분해설비)와 기타 석화제품 생산시설을 통폐합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롯데케미칼은 대산공장을 물적분할한다. 이어 해당 분할신설법인을 HD현대케미칼과 합병해 HD현대케미칼이 존속한 뒤 분할신설법인을 소멸시킨다. 이후 롯데케미칼이 합병법인 주식을 추가 취득해 최종적으로 HD현대오일뱅크와 롯데케미칼이 합병법인 지분을 각각 50%씩 보유하는 구조다.

공정위는 지난해 11월 해당 기업결합에 대한 임의적 사전심사 신청을 접수한 뒤 관련 상품시장 현황을 분석하고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해왔다.

그 결과, 국내 LDPE(저밀도폴리에틸렌) 및 EVA(에틸렌 비닐 아세테이트) 시장에서 경쟁사업자 간 결합에 따른 경쟁제한 우려가 커질 것으로 판단하고 피심인들에 경쟁제한 우려를 통보했다.

경쟁자 감소 등으로 사업자 간 가격, 수량, 거래조건 등에 관한 협조가 이뤄지기 쉬워 경쟁이 제한될 것이란 우려다. 또 기업결합 후 합병회사가 단독으로 가격 인상 등 경쟁제한행위를 하더라도 경쟁사업자가 대체 상품을 적시에 충분히 공급하기 곤란해지는 등 경쟁이 제한되는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피심인들은 국내 LDPE 및 EVA 시장에서의 경쟁제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시정방안 초안을 마련한 뒤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 의견, 시정방안 수정·보완 요구를 반영한 수정안을 제출했다.

공정위는 해당 시정방안을 고려해 시정명령 의견을 제시했다. 시정명령에는 해당 기업결합의 경쟁제한성을 차단하기 위한 여러 작위·부작위 의무들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 관계자는 "신속히 심의를 개최해 석유화학 사업재편 대산 1호건 관련 기업결합 심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라며 "이어지는 석유화학 사업재편에 대해서도 시장 경쟁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검토해 국내 석유화학 시장에서의 경쟁을 보호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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