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재건축 조합의 임원은 수백억 원에서 수조 원에 이르는 사업비를 집행하고, 시공자 선정부터 관리처분계획 수립까지 사업의 중요한 의사결정에 관여한다. 그런데 조합임원이 되기 위해 정비사업에 관한 전문지식이나 실무경력을 반드시 갖추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제도적 빈틈을 보완하기 위해 조합임원에 대한 운영·윤리교육이 의무화되었다.
2025년 5월 20일 개정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15조 제2항은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조합임원 등에게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 운영에 필요한 교육과 윤리교육을 실시하도록 정하고 있다. 교육 대상자는 추진위원장과 추진위원회 감사, 조합장·이사·감사 등 조합임원, 그리고 전문조합관리인이다.
개정 규정의 시행일은 2025년 11월 21일이다. 법률은 2025년 5월 20일 공포되었지만, 부칙에서 제115조와 제140조의 개정 규정을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정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2025년 11월 20일이 아니라 2025년 11월 21일부터 시행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교육 의무는 2025년 11월 21일 이후 선임되거나 연임된 임원부터 적용된다. 그 전에 선임되어 임기 중인 임원에게 곧바로 교육 의무가 생기는 것은 아니다. 다만 기존 임원이 법 시행 후 연임되었다면 새로운 교육 대상이 된다. 연임은 새로운 사람이 임원으로 선출되는 경우가 아니더라도 법률이 명시적으로 교육 의무의 발생 사유에 포함하고 있다.
교육 대상자는 선임·연임 또는 선정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12시간 이상의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교육에는 정비사업 관련 법령과 제도, 추진위원회와 조합의 운영, 임원의 직무와 소양, 윤리에 관한 내용 등이 포함된다. 교육은 집합교육뿐만 아니라 온라인 교육으로도 실시할 수 있다.
정해진 기간 안에 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도시정비법 제140조 제2항은 법정기간 내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사람에게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정한다. 실제 부과금액은 시행령에서 교육 이수 지연기간에 따라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다. 과태료 부과 대상은 조합 자체가 아니라 교육 의무를 부담하는 해당 임원 개인이다.
조합은 임원 선임총회가 끝나면 선임일을 기준으로 각 임원의 교육 이수기한을 관리대장에 기록하고, 교육 신청서·수료증·온라인 수료내역을 보관할 필요가 있다. 연임된 임원도 빠뜨리지 말아야 한다. 기존에 유사한 교육을 받은 사실만으로 이번 법정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당연히 인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해당 교육이 도시정비법 제115조에 따른 운영·윤리교육에 해당하는지도 확인해야 한다. /글 법무법인 센트로 김택종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