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정비사업과 가로주택정비사업 등 현금청산자에 대한 처리 방안으로 수용재결이 아닌 매도청구를 두고 있는 경우, 소송으로 청산을 할 수 밖에 없는데 이 때 매매기준일을 언제로 볼 것인지가 다툼의 대상이 되곤 한다.
특히 분양신청을 하지 않아서 현금청산자가 된 경우에, 종래 대법원 판례는 '분양신청 마감일 다음날'에 현금청산자의 지위를 득한 것으로 보았고 따라서 분양신청 마감 익일을 매매기준일로 보아 해당 날짜를 기준으로 매매대금을 정하곤 했다.
실제로 지금까지도 다수의 조합은 분양미신청자에 대하여 분양신청을 하지 않았음을 원인으로 '분양신청 마감 익일'을 매매기준일로 주장하는 내용의 매도청구 소를 제기하고 있는데, 이러한 종래 대법원 판례에 따른 매매기준일은 현행 도시정비법 체계에서는 적합하지 않다고 사료된다.
종래의 도시정비법 하에서 대법원이 분양신청 마감일 익일을 매매기준일로 본 이유는 크게 두 가지인데 ①구 도시정비법에서는 분양미신청 자에 관하여 바로 적용할 법령이 없어 미동의자에 대한 매도청구 규정을 유추적용할 수 밖에 없었고, ②구 도시정비법 제47조가 청산금 지급 시기를 '각 호에 해당하게 된 날'로 정하고 있어 분양신청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확정된 '분양신청 마감일 익일'을 매매기준일로 볼 수 밖에 없었다.
그러나 ①현행 도시정비법은 제73조에서 분양미신청자에 대한 매도청구 근거규정을 명시적으로 두고 있고, ②특히 매도청구 전 협의 절차를 명문화 하고 있어 분양신청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곧바로 매도청구의 대상자가 된다고 볼 수 없으며 ③매매대금 지급 시기를 구법과 같이 정하고 있지도 않고 ④매도청구권이 형성권이며, 형성권의 경우 권리자의 권리행사를 법률효과 발생 요건으로 본다는 확립된 법리에 비추어보더라도 현행 도시정비법 하에서는 매도청구권 행사시점인 소장 부본 송달일을 매매기준일로 보는 것이 옳다고 사료된다.
무엇보다 수년 전의 분양신청 마감일을 매매기준일로 소급하여 인정할 경우 그 이후 지가변동이 매매대금에 전혀 반영되지 못하여 우연한 경제사정에 따라 소송당사자에게 손실을 야기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도 종래 대법원 판결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 /글 법무법인 차율 이수희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