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채비, 이커머스 M&A 플랫폼 이숲과 법률 자문 제휴

이두리 기자
2026.08.13 16:08

이커머스 M&A(인수·합병) 중개 플랫폼 이숲(운영사 이숲컴퍼니, 대표 이상철)이 법무법인 채비(대표변호사 정지영)와 법률 자문 파트너십을 체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제휴로 이숲을 통해 진행되는 온라인스토어 양수도 거래는 양해각서(MOU) 작성과 법률실사(LDD) 단계부터 최종 양수도계약서(SPA) 작성·검토까지 전 과정에서 채비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채비는 기업자문·금융규제·M&A 전문 법무법인으로, 정지영 대표변호사(한국금융법학회 이사) 등 관련 분야 변호사 4명이 공동 설립했다. 물류·인테리어 플랫폼 인수와 에듀테크 기업 구주매각 등에서 법률실사와 계약서 작성 등을 자문한 바 있다.

이숲에 따르면 온라인스토어 M&A는 실물 자산보다 플랫폼 계정과 입점 지위, 상표권, 고객 데이터 등 무형 자산 이전이 거래의 핵심이다. △계정 이전의 적법성 △지식재산 귀속 관계 △광고·표시 규제 위반 이력 △재고와 미이행 주문의 승계 범위 등이 반복적으로 문제가 되지만, 거래 규모가 작다는 이유로 법률 검토 없이 이뤄지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설명이다.

채비는 이 같은 쟁점을 딜 초기 단계에서 확인하고 실사 결과를 최종 계약서에 반영하는 방식으로 자문한다는 방침이다.

이상철 이숲컴퍼니 대표는 "채비의 법률 자문을 통해 매도인과 매수인 양측이 안전하게 거래를 종결할 수 있는 체계를 강화했다"고 말했다.

정지영 채비 대표변호사는 "온라인스토어 M&A는 거래 규모가 크지 않더라도 계정 이전과 상표 귀속, 규제 위반 이력처럼 미리 확인해야 할 사항이 적지 않다"며 "선제적 검토로 매도인과 매수인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거래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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