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계 "영업이익 연동 성과급·공장 신설 요구 근거 없어"

임찬영 기자
2026.08.17 12:00
삼성전자 임단협이 최종 타결된 지난 5월 27일 서울 삼성전자 서초사옥에 직원들이 출입하고 있다. /사진=뉴스1 /사진=(서울=뉴스1) 안은나 기자

경영계가 노동조합의 영업이익 연동 성과 배분 요구와 공장 신설 등 기업의 경영상 의사결정은 노동쟁의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가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메가특구에는 근로시간과 고용형태 규제를 완화하는 노동유연성 강화 방안을 도입할 것을 제안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1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최근 노동 현안에 대한 경영계 제언'을 발표했다.

경총은 우선 노동계가 요구하는 영업이익 연동 성과 배분은 '근로조건이나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경영상 결정'에 해당하지 않아 단체교섭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를 목적으로 한 파업 역시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실제 근로기준법령에는 성과급이 근로조건으로 규정된 바 없고 대법원도 근로조건과 밀접한 관련성이 없고 경영성과의 사후적 분배에 가깝다는 이유로 임금성을 부정하고 있다. 식대·교통비 등 복지나 휴일·징계 등 기타 대우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개정 노동조합법에 따라 교섭 대상에 포함될 수 있는 '근로조건의 실질적·구체적 변동을 초래하는 정리해고나 구조조정에 따른 배치전환'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해외에서도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성과급으로 고정해 지급하지 않고 있다. 미국은 개인 성과에 따라 보상을 차등 지급하고 일본은 기업 실적을 반영한 상여금 수준을 협상하는 방식을 주로 활용 중이다.

경총은 영업이익 연동 성과 배분 요구가 산업 전반으로 확산하게 되면 투자와 연구·개발(R&D)이 위축되고 노사 갈등이 심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고용노동부가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을 통해 해당 사안이 단체교섭 대상이 아니라는 원칙을 명확히 할 것을 요구했다.

또 정부의 호남권 반도체 메가 프로젝트 추진과 관련해 반도체 공장 설립을 단체교섭 의제로 삼으려는 노동계 시도에 대해서는 △대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해석지침 등을 근거로 신규 공장 설립 등 경영주체의 고도의 경영상 결단에 속하는 사항은 단체교섭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밝혔다.

경총은 고용노동부가 해석지침을 통해 판단기준을 제시하고 있으나 법적 구속력이 없어 산업현장의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시행령·시행규칙 등을 통해 공장 신설 등 고도의 경영상 결정이 단체교섭의 대상이 아니라는 원칙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종국적으로 노동조합법상의 노동쟁의 정의 규정을 개정해 기업의 고도의 경영상 의사결정 사항은 노동쟁의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국가전략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메가특구특별법'에 노동유연성 강화 방안을 포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구체적으로 주 12시간인 연장근로 관리 단위를 월·분기·반기·연 단위로 확대하고 연구개발·전문직 종사자와 스타트업 핵심 인력에 대해서는 근로시간 규제를 적용하지 않는 '화이트칼라 이그젬션'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와 선택적 근로시간제의 단위·정산 기간을 최대 1년으로 늘리고 메가특구 내 기업에 대해서는 기간제 근로자의 사용기간 제한을 완화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현재 32개로 제한된 파견 대상 업무 역시 일부 업종을 제외하고 확대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동근 경총 상근부회장은 "AI(인공지능)·반도체 대전환 시대의 기술패권 경쟁은 결국 인재를 얼마나 신속하고 유연하게 투입할 수 있는지의 싸움"이라며 "영업이익 성과배분과 공장 신설 등 기업의 고도의 경영상 결정이 노사 갈등 대상이 돼서는 안 되며 메가특구가 국가전략산업 육성의 출발점이 되기 위해선 노동유연성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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