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 'SEP 2026' 계기 '수소활용 제도' 마련 속도..산학연 MOU도 체결

정한결 기자, 김도균 기자
2026.10.28 16:55

[SEP 2026]

양덕준 육군본부 군수참모부 에너지정책과장이 28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스마트 에너지 플러스 2026' 육군 에너지포럼 '마이크로 그리드'에서 '육군 차세대 에너지 정책 추진방법'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사진=이기범 기자 leekb@

육군이 '스마트 에너지 플러스(SMART ENERGY PLUS·SEP) 2026'를 계기로 수소에너지 활용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법령 개정을 추진한다.

양덕준 육군 군수참모부 에너지정책과장은 28일 서울 코엑스 B홀에서 진행된 SEP 2026와 함께 열린 '제 3회 육군에너지 정책 포럼'에서 "이동하면서 수소를 충전하는 방법은 현행 법력상 제약이 있다"며 "이에 따라 법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제도적 준비가 선행돼야 군에도 수소 충전소를 설치하고 이동식 수소 충전소도 훈련할 수 있다"며 "수소를 활용한 각종 장비의 도입으로 확대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국회수소경제포럼 소속 허성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2일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수소 충전을 고압가스 제조로 규정해 각 충전시설마다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고 정기검사를 받도록 하고 있다.

이는 군부대 내 수소 시설에도 적용되는데, 보안상 검사인력의 반복적인 부대 출입이 곤란한데다가 안전관리자의 상시 선임 임무가 순환보직 중심의 군 인사운영과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왔다.

훈련장·시험장 등으로 반복 전개해 충전하는 군의 운용방식을 규율할 근거도 없는 상황이다. 이에 군용 수소시설의 설치·변경을 관할 관청과의 협의로 허가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 개정안의 골자다.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기술검토를 유지하되 검사는 한국가스안전공사와 국방부 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이 합동으로 실시하도록 한다.

안전관리자의 통합선임 및 대리자 지정 근거와 국가안보상 필요한 경우의 협의·검사자료 제출 특례도 마련한다. 사전 지정 운용구역에서의 군용 이동식 수소충전시설의 운용 근거도 신설한다.

육군은 이날 친환경과 차세대 에너지 기술을 공동 개발하고 군사적으로 적용하기 위한 산학연 업무협약(MOU)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정부의 정책 역량과 연구기관의 기술력, 대학의 전문성을 군과 연계해 차세대 에너지 기술의 군 적용과 협력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협약식에는 하헌철 육군본부 군수참모부장, 오일영 기후에너지환경부 기후에너지정책실장, 최기용 한국원자력연구원 부원장, 진종욱 한국자동차연구원 원장, 박진호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총장 직무대행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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