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백화점면세점(이하 현대면세점)이 루비이통의 한국 에이전시인 부루벨코리아와 '특허 취득 조건부 입점 협약'을 체결하고 루이비통 입점을 확약받았다고 발표한 데 대해 부루벨코리아 측이 부인한 것으로 확인됐다.
2일 면세점 업계에 따르면 부루벨코리아는 지난 1일 현대면세점의 관련 발표 직후 롯데, 신라, 신세계면세점, SK네트웍스 등에 대표 명의의 공문을 보내 현대면세점 발표와 관련 언론보도 내용을 부인한다고 밝혔다.
부루벨코리아는 프랑스 부루벨그룹의 한국 지사로 1960년 국내에 진출한 후 루이비통, 디오르, 펜디, 쇼메 등 글로벌 브랜드 40여 개를 국내 면세점에 공급하고 있다.
부루벨코리아는 공문에서 "브랜드들의 입점 결정 권한을 부루벨코리아가 가지고 있지 않다"며 "매장 오픈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브랜드들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올 연말 관세청의 신규 면세점 사업자 선정 발표가 있기 전까지 현대면세점과 어떤 협의도 없을 것"이라고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면세점은 전날 보도자료를 통해 "현대백화점이 부루벨코리아가 보유하고 있는 명품 브랜드를 포함해 총 47개 브랜드에 대한 입점을 확약받았다"며 "특허 취득 조건부 입점 협약은 현대면세점이 특허를 획득할 경우 루이비통 등 부루벨코리아가 취급하고 있는 명품 브랜드의 입점을 확약한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부루벨코리아 관계자는 "현대면세점과 입점의향서(LOI)를 체결한 것은 맞지만 특허 취득 시 루이비통 등의 입점을 유치하는 것을 지원하겠다는 내용이며, 입점 여부는 부루벨코리아가 아니라 해당 브랜드가 자체적으로 결정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현대면세점 관계자는 "부루벨코리아가 최종 결정 권한이 없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루이비통 등 명품 브랜드 입점을 위한 '입점 협약'을 확실히 체결했다"며 "우리가 특허를 취득하면 부루벨코리아는 루이비통 등의 입점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부루벨코리아가 루이비통 본사와 적극 협의해 나간다고 했다"며 "이같은 부분을 협약 체결을 통해 확약 받은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