밸런타인 앞두고 기준위반 초콜릿 제조 82곳 적발

이창명 기자
2017.02.14 11:04

위반 업체에 대해 식약처 3개월 이내 재점검 예정

식약당국이 밸런타인데이를 앞두고 소비가 급증하는 초콜릿이나 캔디 제조 판매업체 등을 집중 단속해 행정처분 조치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4일 초콜릿이나 캔디 등을 제조·판매하는 업체 2692곳을 점검한 결과, 82곳이 시설이나 위생취급 기준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17개 지방자치단체가 초콜릿·캔디·과자 등 제조업체 676곳과 제과점 등 유통·판매업체 2016곳을 대상으로 지난 1일부터 일주일간 실시했다.

위반 업체에 대해서는 3개월 이내에 재점검할 계획이다. 주요 위반 내용은 △시설기준(19곳) △위생적 취급기준(18곳) △건강진단 미실시(13곳) △원료수불 관계 서류 등 미작성(13곳) △유통기한 경과 제품 사용(8곳) △표시기준 위반(4곳) △기타(7곳) 등이다.

서울 강남구 소재 A업체는 유통기한이 240일 경과한 앙금 등을 사용한 빵을 제조하다 적발됐다. 경기 성남시 소재 B업체는 6개월 마다 해야 하는 자가품질검사를 2015년 1월 이후 한 번도 실시하지 않고 캔디류를 제조한 사실이 드러났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특정시기 소비가 급증하는 식품에 대해 사전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유통기한을 변조하거나 비식용(사료용·공업용 등) 원료를 사용하는 등 고의적 위반행위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해 시장에서 완전히 퇴출시키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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