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T리포트]"수지·아이린 사진 없애라"…술 '규제' 통할까

김은령 기자
2019.11.18 14:26

[위기의 소주…'순한'변신]복지부, 광고 규제 강화 추진…이르면 연내 시행령 개정안 내놓을 듯

[편집자주] '서민술' 소주가 위기에 빠졌다. 판매량이 5년만에 최저치로 떨어졌다. 주52시간 근무제 도입 이후 회식 문화가 사라지거나 변하면서다. 서민들의 고달픔을 달래왔던 소주가 '순한' 변신을 통해 돌파구를 찾고 있다. 젊은층을 잡기 위해 16.9도까지 순해진 소주들의 뜨거운 전쟁을 들여다본다.

앞으로 미성년자가 시청하는 내용이나 등급의 유튜브 영상과 VOD(주문형비디오) 전후에 주류 광고를 할 수 없게 된다. 또 여자 연예인을 병에 부착하지 못하도록 하고 술 따르는 장면의 영상광고도 금지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18일 "주류 광고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 작업을 진행 중"이라며 "빠른 시일 내 조문작업을 마무리하고 입법 예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르면 연내 입법 예고를 거쳐 내년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 건강 상 음주로 인한 피해가 늘고 음주 운전 등 사회적인 폐해에 대한 심각성이 논란이 되는 가운데 주류 규제는 느슨하다는 지적이 잇따르면서 규제 강화를 추진하게 됐다는 설명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유튜브, 인터넷사이트, IPTV 등을 통해 제공되는 VOD 중 미성년자 등급의 영상에는 주류 광고를 금지하는 방안 △연예인 등 유명인의 사진을 병에 부착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 △술마시는 장면을 방영하는 것을 금지하는 방안 등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그동안 주류 광고 규제가 불명확하다는 지적이 있어와서 금지 표현을 구체화하고 매체 환경이 변화하는데 따라 청소년 보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을 추진하려한다"고 설명했다.

현재 주류 광고 규제는 △음주행위를 지나치게 미화하는 표현 △음주가 체력, 운동능력, 질병의 치료에 도움이 된다는 표현, △음주가 정신겅강에 도움이 된다는 표현, △운전이나 작업중에 음주하는 행위를 묘사하는 표현 △임산부나 미성년자를 묘사하는 표현 등은 금지돼 있다. 또 TV 광고는 오후 10시부터 새벽 7시까지만 가능하며 알코올 도수 17도 이상의 주류는 광고 방송이 금지된다.

아울러 주류 광고기준을 현행 시행령에서 법령으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도 동시에 추진한다. 현재 국회에는 주류 광고 기준을 현행 시행령에서 법률로 상향하고 주류 광고 위반에 대한 처벌을 현재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하는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다.

주류 광고에 대해서는 의견이 다소 엇갈린다. 음주 폐해의 심각성 만큼 광고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는 반면 광고 규제가 음주를 줄이는데 얼마나 영향을 주겠냐는 회의론도 있다.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15일 국정감사에서 "담뱃갑에는 암 환자 사진이 붙어있지만 소주병에는 여성 연예인 등 유명인의 사진이 붙어있다"며 "담배와 술 모두 1급 발암물질이며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암, 고혈압 등 각종 질병을 유발한다"고 지적했다.

주류업계에서는 정책에 따라야 한다는 원론적인 입장이지만 가뜩이나 시장이 정체되고 경쟁이 치열해지는 상황에서 강해지는 규제에 대해 불만 섞인 하소연을 내놓는다. 업계 관계자는 "정책이 결정되면 따를 수 밖에 없지만 마케팅 수단이 줄어들고 한정적으로 되면서 영업, 마케팅쪽에서는 힘들어 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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