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씨는 2018년 11월 19일 60회까지 3만9900원을 납입하고 이후로는 1만9000원을 납입하며 144회 납입 후 만기가 되면 100% 납입금을 환급받는 정수기 렌탈계약을 맺었다. 그러나 최근 정수기 렌탈료 미납 고지를 받고 확인한 결과 상조 결합상품임을 알게 되었고 계약해제와 납입금 환급을 요구하자 64.7%만 환급이 가능하다는 안내를 받았다.
#A씨는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통해 적금성 상품이며 전자제품(애플워치+에어팟 프로)을 사은품으로 제공한다는 광고를 보고 사업자와 계약했다. 그러나 계약서를 살펴보는 과정에서 제공된 전자제품은 사은품이 아니라 실제로는 상조 결합상품 계약(상조서비스 및 렌탈계약)으로 200개월을 납입해야 원금을 받을 수 있는 구조임을 알게 됐다. A씨가 계약해제를 요구하자 업체 측은 전자제품 비용으로 3백만 원을 요구했다.
한국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상조업체 또는 가전·렌탈업체 등이 상조서비스와 전자제품 등을 결합하여 판매하면서 계약 관련 정보를 충분히 알리지 않는 사례가 자주 발생함에 따라 상조 결합상품에 대해 피해예방주의보를 발령했다.
27일 소비자원에 따르면 상조서비스와 관련해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최근 3년간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상담 건수는 총 8987건이며, 소비자원에 접수된 피해구제 건수는 총 477건이다.
계약해제 관련 상담이 64.4%였고 계약불이행·불완전이행 관련 상담도 21.6%였다.
특히 상조서비스 가입 시 고가의 전자제품 등을 사은품으로 제공한다거나, 만기 시 전액 환급이 되는 적금형 상품이라는 판매자의 구두 설명만 믿고 상조서비스에 가입했다가 계약해제 시 위약금이 과다하게 공제되는 사례가 많아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소비자원과 공정위는 설명했다.
소비자원과 공정위는 상조 결합상품 관련 주요 피해사례를 제시하는 한편 △상조서비스 가입 시 '사은품'이나 '적금'이란 말에 현혹되지 말고 상조계약 외 별개의 계약이 있는지 확인할 것 △계약대금, 납입기간 등 주요 계약 내용을 꼼꼼하게 확인할 것 △계약해제 시 돌려받는 해약환급금의 비율·지급시기를 확인할 것 등을 당부했다.
한편 소비자가 상조 결합상품과 관련한 계약을 체결·해제하는 과정에서 소비자피해가 발생하여 자율적인 분쟁 해결이 어려운 경우 1372소비자상담센터, 소비자24 홈페이지 내 상담/피해구제신청 코너를 통해 상담과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