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점이 대신 납부"...송객수수료 부가가치세 탈루 막는다

김민우 기자
2025.07.01 10:00

[하반기 달라지는 것]

현충일 연휴가 시작된 6월 6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 면세점이 관광객들로 붐비고 있다. /사진=(인천공항=뉴스1) 김진환 기자

그동안 여행사가 납부하던 면세점 송객수수료 부가가치세를 앞으로는 면세점이 직접 납부하도록 바뀐다. 탈세 방지와 거래 투명성 강화를 위한 조치다.

1일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에 따르면 이달 1일부터 면세점과 여행사 간 거래되는 송객용역 수수료에 대해 '매입자 납부특례' 제도가 새롭게 적용된다.

면세점업계에서 여행사에 송객 수수료를 지급하는 구조는 익숙한 관행이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일부 여행사들이 수수료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거나 부가세를 탈루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예를 들어, 면세점이 100만원을 여행사에 송금하면서 '부가세 포함'이라 표기해도 실제 납세 책임은 여행사에 있었다. 하지만 부가세 납부 의무를 지닌 여행사들이 이를 내지 않고 폐업하는 수법이 반복됐다.

특히 코로나19를 겪으며 국내 면세점 업계는 다이궁(중국 보따리상)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었고 거래 규모는 연간 조단위로 커졌는데 다이궁을 알선하는 용역 서비스를 제공한 대가로 부과된 부가세를 내지 않고 폐업하는 이른바 '폭탄업체'들이 많아졌다.

여기에 더해 현금 거래, 비정형 계약 등으로 인해 국세청 입장에서는 부가세 흐름을 추적하기 어려운 구조였다.

이번 제도 개편으로 부가세 납세의무가 공급자(여행사)에서 매입자(면세점)로 전환된다. 면세점이 여행사에 송객 수수료를 지급할 때, 국세청이 지정한 13개 은행의 '송객용역거래 전용계좌'를 이용해야 한다.

이때 공급가액은 여행사에, 부가세는 자동으로 국고에 납부된다. 입금 기한은 용역 제공일 또는 세금계산서 발급일로부터 7일 이내다. 하나은행, 신한은행, 국민은행 등 주요 시중은행에서 해당 계좌 개설이 가능하다.

전용 계좌를 사용하지 않거나 기한 내 입금하지 않으면 양측 모두에게 불이익이 따른다. 여행사는 공급가액의 10%를 가산세로 납부해야한다. 면세점은 매입세액 공제를 받지 못하고 공급가액의 10%를 가산세로 납부해야한다.

개인사업자, 간이과세자, 외국계 여행사 모두 적용 대상이다. 다만 사후면세점(환급형 매장)으로 공급하는 면세점송객용역은 제도 적용대상 거래에서 제외된다.

새 제도는 국세청 입장에서 거래 흐름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구조다. 전용 계좌를 통해 입금되면 은행이 자동으로 부가세를 국세청으로 송금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송객용역 부가세 탈루나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 가능성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면세점송객용역 매입 시 전용계좌에 남아있는 매출세액을 한도로 실시간으로 계좌 간 정산해 매입세액 환급이 가능하다.

정부 관계자는 "실거래자인 면세점이 세금을 대신 납부함으로써 납세 회피 가능성을 줄이고, 업계 전반의 세금 투명성을 높이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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