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담배 유해성분 정보와 인체에 미치는 영향 등을 의무적으로 공개토록 하는 '담배유해성관리법'을 시행한다. 이 법이 시행되면 지금까지 명확히 알려지지 않았던 담배의 유해성을 정확히 알 수 있게 되는 등 강력한 금연정책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는 1일 올해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 등을 정리한 '2025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담배유해성관리법'은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지난 2023년 10월31일 제정했다. 올해 11월1일 시행되는 이 법은 담배에 들어있는 유해성분 분석과 공개를 통해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민 건강을 보호하자는 취지로 만들어졌다.
법이 시행되면 전문성을 바탕으로 담배 유해성분을 검사하고 그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될 수 있는 과학적인 관리체계가 마련된다. 이번 제정에 따라 지금까지 명확히 알려지지 않았던 담배의 유해성을 정확히 알 수 있는 계기가 될 예정이다. 특히 담배의 유해성에 대한 경각심을 높일 수 있어 흡연 예방 및 금연정책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 법에 따르면 담배 제조업자와 수입 판매업자는 법 시행 당시 판매 중인 담배에 대해 법 시행일(올해 11월1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유해성분 검사를 검사기관에 의뢰해야 한다. 이후 2년마다 그 해 6월30일까지 정기적으로 검사를 진행해야 한다. 새롭게 출시한 담배는 판매개시일 이후 한 달 이내에 유해성분 검사를 의뢰하면 된다. 담배 제조업자 등은 검사 결과서를 발급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식약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식약처는 제출받은 검사 결과를 매년 12월31일까지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공개 대상은 담배에 포함된 유해성분 정보와 해당 성분이 인체에 미치는 독성·발암성 등 인체에 미치는 정보 등이다. 이같은 과정에 걸리는 시간을 감안하면 첫 공개 시점은 오는 2026년 하반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담배 유해성분 검사의 공신력을 확보하기 위해 검사기관 지정 기준도 마련했다. 식약처는 국제표준화기구(ISO)의 시험 수행 능력 등을 충족한 기관을 검사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또 유해성분 공개 범위 및 방법 등 관련 정책을 심의·의결하는 '담배 유해성 관리 정책위원회'를 구성하고, 담배 유해성 관리 정책 추진방향, 유해성분에 관한 조사·연구 등을 포함한 기본계획(5년)과 시행계획(1년) 수립을 위한 절차와 방법 등을 마련한다.
식약처 관계자는 "담배의 폐해 사례는 지속적으로 보고되고 있지만 담배의 유해성분 등에 대한 정보 제공이 제한적이었기 때문에 담배 유해성 관리를 위한 과학적 관리체계 구축이 시급했다"며 "이번 법 시행 이후 담배 소비자들은 제품의 유해성 정보를 보다 쉽게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