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건강기능식품(건기식) 유통전문판매업자도 자체 건기식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그간 건기식을 개발할 수 있는 대상자를 건기식 제조업자와 수입업자 등으로 한정했는데 이 범위를 넓혀 다양한 건기식이 나올 수 있게 한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1일 올해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 등을 정리한 '2025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그동안 '개별 인정'을 받은 대상만 건기식 관련 원료를 제조할 수 있도록 했다. 이러다 보니 제품 차별화가 힘들고 관련 업체들 간 경쟁이 약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식약처는 지금까지 '개별 인정'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자를 건강기능식품제조업자,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자, 학교 등으로 정하고 있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건기식을 연구하고 개발하는 비영리법인, 식품관련 연구·검사기관, 정부출연 연구기관, 중앙행정기관, 지정된 공공기관 등으로 한정했다.
이로 인해 원료 또는 성분에 관한 자체적인 연구개발 능력을 갖춘 건기식 유통전문판매업자라 하더라도 '개별 인정' 신청이 불가능했다.
오는 8월29일부터 이 법령이 시행되면 건기식 유통전문업자가 독자적으로 개발한 원료 또는 성분 등에 관한 권리확보가 가능하고 다양한 건기식 개발 기회가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식약처는 또 절임배추, 마른김 등 단순처리 농수산물 생산업체에 다국어(영어·베트남어·태국어 등 5개 국어) 위생관리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보급할 예정이다.
이 분야엔 현재 외국인 근로자가 약 70~80% 정도 일하고 있다. 위생관리 업무에 대한 이해와 언어적 소통을 위해 외국어 지침서가 반드시 필요한 실정이다.
식약처는 이번 품목별 위생가이드라인을 활용해 단순처리 농수산물 생산업체 근로자 대상 교육을 실시하면 안전관리 수준이 높아질 것으로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