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뉴스1) 권현진 기자 = 인천지방법원이 인천국제공항공사(인국공)에 대해 신라면세점의 임대료를 25% 인하하라는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다. 이에 대해 인국공은 조만간 이의신청을 제기할 것으로 보이며, 신라면세점은 기존 영업 유지, 계약 철수, 정식 소송 제기 등 다양한 대응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신라면세점과 신세계면세점은 운영 적자를 이유로 인국공에 임대료를 40% 인하해달라는 내용의 조정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한 바 있다. 사진은 9일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면세점의 모습. 2025.9.9/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인천공항=뉴스1) 권현진 기자
신라면세점이 인천공항 사업권을 반납한다.
호텔신라는 18일 "이사회를 열고 인천공항 면세점 DF1권역 사업권을 반납하기로 결정했다"고 공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