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로 분류되지 않아 규제 사각지대에 있던 '합성니코틴(담뱃잎에서 추출한 천연니코틴이 아닌 화학적 성분을 합성해 만든 니코틴)'이 전자담배에 사용되면서 최근 4년간 약 1500억원의 세금이 걷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담배사업법은 연초의 잎으로 만든 것만 담배로 정의하고 있다. 합성니코틴이 이 법의 규제를 받지 않다보니 청소년의 담배 노출을 부추기고 있단 지적도 나온다.
2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이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합성니코틴 용액(희석제품) 제세부담금(세금) 추정치는 1492억2600만원에 달했다.
이는 합성니코틴에 세금을 매겼으면 걷어들일 수 있었던 금액을 추정한 수치다. 연도별로 보면 2021년 109억3800만원, 2022년 119억8000만원, 2023년 314억9600만원, 지난해 948억1200만원으로 해마다 증가했다.
여기에 포함되는 개별소비세 추정치도 2021년 22억4800만원, 2022년 24억6200만원, 2023년 64억7400만원, 지난해 194억8700만원 등으로 증가세를 보였다. 최근 합성니코틴으로 만든 전자담배가 인기를 끌면서 나타난 현상이다.
실제로 관세청에 따르면 전자담배용 합성 니코틴 수입량은 2021년 98톤, 2022년 121톤, 2023년 216톤, 지난해 532톤으로 매년 늘어났다. 올해 상반기엔 308톤이 수입되며 전년 동기 대비 90.1% 급증했다.
합성니코틴 용액(희석제품) 추정치와 함께 원액에도 부과되지 않은 세금을 더하면 누수된 세금 규모는 더 커진다. 합성니코틴은 용액과 원액 2가지 형태로 국내에 수입된다. 원액의 경우 들여와 바로 판매할 수 없으니 물 등 다른 액체와 섞어 전자담배가 만들어진다.
다만 이 원액은 수입 통계가 없어 추정치 계산이 어렵단게 정부의 입장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합성니코틴 원액분의 경우 수입 후 국내에서 희석·소분돼 판매되는 전자담배에 대한 통계를 별도로 관리하고 있지 않아 추계가 힘들다"고 설명했다.
업계에선 이르면 올해말 담배의 기준에 연초를 비롯해 니코틴도 포함되는 담배사업법 개정안이 통과될 것으로 전망하면서 매년 최대 약 1조원(원액 포함)의 추가 세수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담배업계 관계자는 "합성니코틴 용액보다 원액 수입량이 더 많을 것"이라며 "이 원액 규모까지 고려하면 세금 누수 규모는 훨씬 커지게 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