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가커피 가맹점주 323명 "차액가맹금 돌려달라"…본사 상대 집단소송

차현아 기자
2026.04.02 16:31
메가커피 간판 및 메뉴판 /사진=머니S 장동규 기자

커피 프랜차이즈 메가MGC커피(메가커피)의 가맹점주들이 본사를 상대로 차액가맹금을 돌려달라며 집단 소송에 나섰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법인 도아는 메가커피 가맹점주 323명을 대리해 서울중앙지법에 가맹본부 주식회사 엠지씨글로벌을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사건은 서울중앙지법 제932민사단독에 배당됐다.

차액가맹금은 가맹점주들이 가맹본부로부터 공급받은 상품이나 재료에 대해 지급한 금액 중 적정 도매가격을 초과하는 부분이다. 업계에서 오랜 관행처럼 여겨온 일종의 유통 마진이었지만, 최근 대법원이 피자헛 가맹점주들의 차액가맹금 반환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를 확정하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대법원은 가맹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아 구체적인 합의가 없었던 만큼 부당이득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번 메가커피 가맹점주들도 피자헛 판례를 근거로 "원고와 피고 사이에 별도 합의가 없었다면 본사가 수취한 차액가맹금은 부당이득이므로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소장에는 1인당 각 100만원씩 반환을 청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다만 법무법인 도아는 향후 청구금액을 올릴 계획이다. 도아 측은 "2022년 기준 가맹점 1곳당 평균 차액가맹금이 약 3500만원으로, 소멸시효 5년 내 발생한 금액을 모두 산정하면 1인당 평균 1억원까지 늘어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연도별 정보공개서 등을 확보한 뒤 청구취지를 확장한다는 방침이다.

도아 측은 "현재 원고를 추가 모집 중이며 참여 점주가 늘어나는 대로 추가 접수를 이어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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