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자·젤리' 소비기한 지난 제품 팔다니…" 학원가 무인점포 딱 걸렸다

차현아 기자
2026.05.15 09:49
무인 아이스크림 판매점. 키오스크를 통해 아이스크림 값을 결제할 수 있다./사진=뉴스1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전국 무인점포 6284곳을 전수 점검한 결과 147곳(2.3%)에서 식품위생법 위반 사실을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식약처는 해당 무인점포에 행정처분 등을 내릴 예정이다.

식약처는 지난 4월 6일부터 24일까지 17개 지방정부와 함께 특별점검을 실시했다. 최근 무인점포가 빠르게 증가하면서 상주 관리인력이 없는 특성상 위생 사각지대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에 따른 선제 조치다. 점검 대상은 어린이들이 자주 이용하는 학교·학원가, 아파트 상가 일대의 무인점포다.

적발된 업소 147곳의 위반 사항은 모두 소비기한이 지난 제품의 보관·진열이었다. 해당 업소들은 관할 관청의 행정처분 등 조치를 받을 예정이며, 6개월 이내에 재점검을 통해 위반 사항의 개선 여부를 확인한다.

식약처는 무인점포에서 식품을 구매할 때 소비기한 등 표시사항을 꼼꼼히 살피고 표시사항이 없거나 소비기한이 지난 제품을 발견한 경우 부정불량식품 신고센터(1399)나 스마트폰 앱 '내손안'을 통해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식약처는 "앞으로 매 분기별로 아이들이 자주 이용하는 식품 판매 무인점포에 대한 선제적 안전관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는 등 안전한 먹거리 환경 조성에 지속적으로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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