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이소, '성능 미달' 자외선차단제 팔았다?…"국가공인 기관서 재검증"

하수민 기자
2026.07.15 09:02
/사진제공=다이소.

아성다이소가 일부 자외선차단제의 SPF(자외선 차단지수) 성능이 미달했다는 한 유튜브 채널의 주장에 대해 "사실로 확인된 내용이 아니다"라며 국가공인 시험기관을 통한 재검증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아성다이소는 공식 입장문을 내고 논란이 된 8개 제품은 모두 식품의약품안전처 기준과 절차를 거쳐 판매된 제품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기능성 화장품 심사 제외 품목 보고서와 완제품 시험성적서, 인체적용시험 결과 등을 확인한 뒤 성분과 안전성에 이상이 없음을 확인하고 판매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유튜브 채널이 공개한 시험 결과에 대해서는 식약처 기준을 충족하지 않아 공신력 있는 자료로 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아성다이소는 "식약처 규정상 SPF 측정은 제품당 10명 이상의 유효 피험자를 대상으로 해야 하지만 해당 콘텐츠는 2~3명의 시험 결과를 근거로 제시했다"며 "시험기관과 시험책임자, 시험성적서 번호, 로트번호 등이 확인되지 않은 자료는 정식 SPF 판정 자료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어 "국가공인 시험기관에서 식약처 기준에 맞는 재시험을 진행하자고 제안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시험성적서 원본과 제품 정보 확인, 식약처 등 공적 기관을 통한 검증도 요청했으나 협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아성다이소는 논란이 제기된 이후 8개 제품 공급업체에 소명을 요청했고 모든 업체로부터 제품에 이상이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또 객관적인 시험 결과가 없는 상황에서 판매 중단 등의 조치를 취할 경우 공정거래법상 거래상 지위 남용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임의 조치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아성다이소는 "이번 사안을 매우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며 "상품 공급업체와 함께 국가공인 시험기관을 통한 객관적 검증을 진행하고 결과에 따라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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