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랜드그룹 "60일 초과 지급 하도급대금 346억→24억 조정"

유엄식 기자
2026.07.15 15:49

건설 법인 정정 공시 내용 반영... 그룹 전체 60일 초과 지급 비율 1.17%로 하향

이랜드그룹이 전일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하도급대금 결제조건 공시 점검 결과와 관련해 수치에 오류가 있다며 15일 정정 공시했다.

이랜드그룹 소속 건설 법인은 당초 60일을 초과해 지급한 하도급대금 규모를 346억4684만원으로 공시했다. 하지만 이 내용을 재확인한 결과 실제 금액은 23억8484만원으로 확인됐다.

건설 법인의 정정한 공시 내용을 반영해 재산정한 결과 이랜드그룹의 60일 초과 지급 하도급대금 규모는 약 27억원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60일 초과 지급 비율은 14.02%에서 1.17%로 12.85%포인트 낮아졌다.

이랜드그룹은 "오류를 확인한 즉시 공정위에 관련 사실을 알렸고, 해당 건설 법인 공시 내용을 정정했다"며 "앞으로 소속 회사별 공시 자료에 대한 사전 검증 절차를 강화하고, 개별 회사의 입력 수치와 그룹 합산 수치에 대한 교차 확인 체계를 마련해 동일한 오류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리 체계를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이랜드그룹 60일 초과 지급 하도급대금 정정 공시 상세 내용. /자료=이랜드그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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