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사회에서 공항은 대륙을 상호 연결해 주는 지정학적인 역할뿐만 아니라 인적·물적 교류의 활성화를 통해 국내 항공산업 발전 및 국가 경쟁력 강화에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또 대다수의 국민들은 부지불식 간에 공항으로 인한 혜택을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그 이면에 있는 공항 주변지역 주민들은 항공기 소음과 고도제한 등으로 인해 재산상의 불이익과 일상생활의 불편함 등 다양한 피해를 겪고 있다. 이로 인해 공항 주변에서는 항공기 소음피해 민원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그동안 정부는 공항 주변에 소음대책지역을 지정해 방음시설 및 냉방시설 설치 등 소음대책사업과 주민 복지 및 소득증대사업 등 주민지원사업을 추진해 왔고 어느 정도 성과도 거두었다고 본다. 그러나 소음 발생에 따른 사후적인 보상 외에 선제적인 소음원의 관리와 주민의 다양한 요구 수용에 대한 노력은 다소 미흡했다.
국제민간항공기구(ICAO)는 항공기 소음에 대해 '균형적 접근법(Balanced Approach)'을 통해 개별 공항에서 비용 대비 가장 효율적으로 환경 편익을 달성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이는 공항소음의 효과적인 관리를 위해 소음원인의 감소, 토지이용계획 관리, 소음방지 운영절차의 수립, 운영제한 사항에 대한 고려 등 4가지의 수단을 제시한 것이다.
미국의 경우 FAA(연방항공청)의 엄격한 소음 인증기준 채택과 의회의 고소음 항공기 폐기 의무화, 항공기 엔진 제조업체의 신기술 개발 등으로 소음 노출인구를 획기적으로 감소시키고 있다. 그 결과 1970년대 중반부터 2018년 2월까지 항공기 수는 약 2억대에서 8.5억대로 증가하였음에도 소음 노출인구는 약 700만 명에서 약 40만 명 수준으로 감소했다.
일본의 경우 공항주변 지역에 구획을 지정해 다양한 공원화 사업 추진 등 공항소음의 완충을 위한 토지이용 관리를 시행하고 있으며, 아울러 이착륙 횟수, 야간운항 제한 등 운영제한과 더불어 많은 양의 자동소음측정망 운영을 통해 소음을 실시간 감시하고 정보를 공개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현재 코로나19로 인해 항공기 운항의 증가 추세가 잠시 주춤하고 있으나, 코로나19로부터 회복되면 항공 수요의 급증이 예상되고 있다. 이에 따라 항공기 소음원을 관리할 수 있도록 선제적인 소음 저감방안을 마련하고, 주민들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맞춤형 대책 수립이 절실한 시점이다.
먼저 선제적인 소음관리를 위해 소음부담금 부과체계를 세분화해 실효성을 높이고, 공항 여건에 맞는 저소음 운항절차의 추가적인 개발과 야간 소음 저감대책 등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장기적으로는 공항 주변지역에 대해 토지이용계획을 마련해 공항과 주민이 상생할 수 있는 시설 위주의 산업단지나 물류센터 등이 입주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또 새로운 항공소음 단위(LdendB)의 시행시기(2023년 1월)에 맞춰 소음 영향도를 재검토하고, 국가 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등을 감안해 그동안 추진해 왔던 소음대책사업 등 피해지역 지원사업 전반에 대한 개선 노력이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