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보증금 전액을 회복한 것도 기쁘지만, 기존 주택에 계속 거주할 수 있게 돼 정말 다행입니다."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으로 경매차익 지원을 받아 피해보증금 전액을 회복한 피해자가 전한 말이다. 전세사기피해자들의 가장 큰 걱정은 '주거 불안정'이었다. 살던 집을 떠나야 할 수도 있다는 불안감, 새로운 거처를 찾아야 한다는 막막함은 큰 고통으로 다가온다.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은 피해자들이 이러한 불안과 고통을 덜고, 하루빨리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주거안정'과 '신속한 피해회복'에 중점을 뒀다. 특히 여‧야와 정부가 공감대를 형성하고, 합의를 통해 안정적인 주거 환경의 제공과 실질적인 피해 회복을 동시에 확보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에 따른 피해주택 매입사업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주택사업자가 피해자로부터 피해주택 경‧공매 시 우선매수권을 양도받아 해당 주택을 낙찰받고 피해자에게 임대료 부담 없이 공공임대로 우선 제공하는 것이다. 피해주택 매입의 정책 효과는 세 가지 점에서 평가할 수 있다.
첫째, 주거 안정이다. LH가 피해주택을 낙찰받음으로써 피해자는 살던 주택에서 장기간 계속 거주할 수 있어 주거 연속성이 확보된다. 정상적인 매입가보다 낮은 낙찰가로 매입한 차액(경매차익)을 배당액에 더해 지급함으로써 보증금 손해를 최대한 보전하고, 경매차익은 피해자가 공공임대를 제공받을 경우 보증금으로 전환된다. 최초 10년 임대료는 경매차익에서 차감하고 부족할 경우 재정으로 보조된다. 10년 이후에도 계속 거주를 희망할 경우 시세 대비 50~70% 할인된 저렴한 비용으로 추가 10년 거주를 지원한다. 임대료 지원 후 경매차익이 남은 경우 또는 경매 이후 바로 퇴거를 원할 경우 해당 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다. 이는 공공주택사업자가 경‧공매를 통해 낙찰받아 매입하는 모든 피해주택에 대해 적용한다.
둘째, 지원 대상 확대이다. 기존 공공주택사업자가 매입하기 어려웠던 위반건축물이나 신탁사기 물건, 선순위 임차인 피해주택 등도 매입할 수 있도록 개정법에 근거를 마련해 사각지대를 해소했다. 다가구주택의 경우에도 피해자 전원이 아닌 2인 이상 동의로 매입 요건을 완화해 주거지원을 강화했다.
셋째, 피해 회복률의 개선이다. 개정법은 실제 피해자 지원에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 LH에서 경‧공매 또는 협의를 통해 매입한 피해주택은 총 317호이며, 이 중 79호는 LH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 감정평가 등이 완료돼 피해회복 금액이 확정된 44호는 피해금액 대비 78% 수준의 보전이 가능했고, 이 중 8호는 피해보증금을 전액 회복했다.
초당적 합의로 개정된 특별법은 피해자의 주거안정과 회복 지원을 위한 기반이 됐다. 이로 인해 추진된 피해주택 매입 사업 역시 가시적 성과를 보이고 있다. 앞으로 피해주택 매입이 완료되면 더 많은 피해자들이 실질적인 피해 회복에 이를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는 신속한 매입과 행정 절차 간소화를 통해 보다 많은 지역에서 피해보증금 전액 회복 사례가 확산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피해자가 소중한 일상을 되찾을 수 있도록 정책적 역량을 집중해 나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