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 하회마을의 정취에 취해 골목길을 걷다 보면 뜻밖의 불호령이 떨어진다. 고택 사진을 찍다가 '사생활 침해'라는 성난 목소리를 듣기도 하고 무심코 발길을 옮겼다 개인 사유지라며 제지당하기도 한다. 세계문화유산인 하회마을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는 관광지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대부분이 개인 사유지다. 문화재의 공공성과 주민의 사적 권리가 충돌하는 대표적 사례다.
서울 강동구의 A아파트 단지를 보면 문득 하회마을이 떠올랐다. 이 아파트는 최근 단지 입구마다 '입주민 전용공간'이라는 안내판을 배치했다. 공공보행통로에서 단지로 이어지는 길목에는 출입문도 설치됐다.
이 단지는 지하철역과 인근 거주지를 잇는 공공보행통로를 조성하는 조건으로 서울시 건축 심의를 통과했다. 그러나 공공보행통로 이용자가 늘면서 소음과 쓰레기가 발생하고 단지 내 시설을 무단으로 드나드는 외부인도 증가했다. 이에 입주민 사이에선 "과태료를 내더라도 공공보행통로를 막아버리자"란 말이 나왔다. 지역 주민들은 "인허가 혜택만 받고 입주가 끝나자 약속을 뒤집는 셈"이라고 비판하지만 입주민들이 말하는 '안전한 주거권'도 이기적 생각으로 치부할 수만은 없다.
결국 강동구청은 공공보행통로를 막지 않는 범위에서 출입문과 펜스 설치를 허가했다. 이같은 사례는 더욱 확산할 전망이다. 모두의 골목길이 대규모 재개발·재건축을 거치며 아파트 단지 안으로 편입되는 일이 늘었기 때문이다. 이런 경우 시는 인근 주민의 보행 편의성을 위해 공공보행통로 설치를 요구하고 조합은 기부채납보다 사업성이 높은 공공보행통로를 쉽게 받아들인다. 하지만 실제 단지에서 생활해야 하는 실거주민에겐 외부인의 단지 출입이 부담스럽다. 공공성을 위해 마련한 방안이 '민민갈등'의 진원지가 된 셈이다.
최근 서울시는 국토교통부에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을 제안했다. 재건축·재개발 인허가 과정에서 조합이 약속한 공공기여 사항이 입주자대표회의로 의무 승계되도록 하자는 내용이다. 다만 의무만 강조해선 '진짜'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 공공보행통로는 지역사회 전체를 위한 시설인 만큼 지자체가 유지·보수 비용 일부를 지원하거나 이용자들에게 지정된 동선을 안내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공익과 사적 권리가 공존할 수 있는 해법을 고민해야 할 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