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인천공항 주차대행 서비스 개편 졸속·절차 위반"

이정혁 기자
2026.02.11 18:15
[인천공항=뉴시스] 이영환 기자 = 아시아나항공의 제2여객터미널 이전 등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단기 주차장의 주차난이 이어지고 있는 28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단기 주차장에 만차 표시 아래로 주차구역이 아닌곳에 차량이 주차 되어 있다.2026.01.28. 20hwan@newsis.com /사진=이영환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최근 추진한 주차 대행(발레파킹) 서비스 개편이 졸속으로 진행된 것은 물론 관련 절차까지 위반했다는 국토교통부 감사 결과가 나왔다.

국토부는 '인천공항 주차 대행 서비스 개편 적절성 감사'를 실시한 결과 서비스 개편 동기와 계약 내용, 절차 등 추진 과정 전반에 걸쳐 부실이 확인됐다고 11일 밝혔다.

국토부는 공사가 주차대행 운전원의 운행 거리를 줄이면 대행업체의 과속, 난폭운전, 절도 등 관련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단순한 논리로 개편에 착수했다고 지적했다. 국토부는 특히 컨설팅 후 개편을 추진하겠다고 국회에 답변했음에도 불구하고 공사가 최소한의 전문가 검토도 거치지 않은 채 개편에 착수했다고 강조했다.

현행 주차대행은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에서 외곽주차장까지 4㎞ 주차대행 운전이 필요하다. 이에 공사는 외곽주차장에서 차량을 인도하는 방식으로 주차대행의 운전거리를 줄이는 주차대행 개편을 추진했다. 난폭운전과 절도 행각을 벌일 수 없게 하겠다는 취지였다.

국토부는 또 공사가 아시아나항공의 제2여객터미널(T2) 이전 시 주차장이 부족하지 않을 것으로 오판했던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아시아나항공이 지난 1월14일 T2 이전 이후 1터미널 주차장 이용률은 감소했고 제2터미널 주차장 혼잡도는 증가했다는 게 국토부의 지적이다.

국토부는 계약 및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도 부실 추진을 다수 확인했다. 국토부는 공사가 주차대행 사업자에게 주차공간을 제공한 대가로 수령할 임대료 산정시 대행시설비·인건비를 과대산정해 적정임대료인 7억9000만원에 크게 못 미치는 4억9000만원을 임대료로 책정했다고 밝혔다.

일반 서비스의 경우 차량 인도장과 제1터미널 간 셔틀버스 운영이 필수적이다. 이같은 셔틀버스 운영은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면허가 있는 사업자만 제공할 수 있다. 하지만 공사는 법령에 대한 기본 인식도 없이 면허가 없는 일반업체를 주차대행 사업자로 선정했다. 해당업체는 이와 관련, 셔틀버스를 자체 운영하는 것으로 계획한 것으로 확인됐다. 개편안대로 시행됐다면 불법 운행으로 인한 이용객 불편, 안전문제가 야기됐을 것이라는 게 국토부의 판단이다.

특히 최근 논란이 됐던 주차대행 프리미엄 서비스는 당초 개편안 내용에 없었지만 사업자와의 협상 과정에서 기존 직원 고용승계 확대가 요구되면서 돌연 추가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공사가 프리미엄 서비스를 추가하면서 매출액과 원가 등 중요 사업내용이 변경돼 재입찰을 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재입찰을 하지 않고 사규에 따른 내부심의도 생략한 채 계약을 체결한것에 대해 이는 중요 절차위반이자 업체에 대한 특혜제공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공기업이 국민 눈높이에 맟춰 이용자 편익을 우선 생각하지 않고 편의주의적 개편을 추진했다"며 "이는 중대한 기강해이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김 장관은 이어 "재발 방지를 위한 공사 임직원의 공직기강 확립과 주차대행 서비스를 포함한 주차장 운영 전반에 대한 개선안 마련을 지시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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