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다주택자 건전성 부담금, 부작용 살펴야

머니투데이
2026.07.23 04:00
(서울=뉴스1) 김도우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23일 부동산 정책 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국민대토론회를 주재한다. 정부는 부동산 토론회에서 나온 국민 의견을 바탕으로 세제개편안 등 부동산 정책을 조정하고 최종 발표할 예정이다. 서울 송파구 잠실 롯데월드타워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서울 아파트 전경. 2026.7.22/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김도우 기자

금융당국이 다주택자 대출에 대해 거시건전성 관리부담금 부과를 검토한다는 본지 보도다. 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자에 금융 혜택까지 주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자 지난 4월 임대사업자의 대출 만기 연장이 제한됐다. 이제 규제의 칼끝이 개인 다주택자의 기존 대출로 향하고 있다. 부담금은 양적규제 일변도인 가계 대출에서 가격규제가 도입된다는 의미가 있지만, 소급 적용 과정에서의 신뢰보호 원칙 위반, 세입자로의 비용 전가 등 예상되는 부작용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지난 15일 금융위원회가 개최한 부동산 금융정책 경청 토론회에서 한국금융연구원이 '거시건전성 관리부담금'을 제안했다.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면 이자와 별도로 대출액의 1~2%를 부과하자는 방안인데, 다주택자부터 적용하는 안이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주택자가 5억원을 빌렸다면 연 5% 이자에 부담금 2%가 더해져 사실상 연 7%의 이자를 무는 것이다.

거시건전성 관리부담금 제도가 도입되면 지난 1월 기준 102조9000억원에 달하는 다주택자 대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지난 4월 금융당국이 만기가 도래한 다주택자 대출을 회수하는 강경 조치를 취했지만, 만기가 3~5년으로 짧고 이후 매년 연장하는 임대사업자 대출만 영향을 받고 30~40년 만기의 개인 다주택자 대출은 규제를 피해갔다. 그런데 이번 부담금으로 개인 다주택자의 기존 대출마저 규제망에 걸려들게 됐다. 이재명 대통령이 올 초부터 다주택자를 겨냥해 여러 차례 "보유보다 매각이 유리한 상황을 만들겠다"고 했는데, 그 발언이 점차 현실화되는 셈이다.

하지만, 거시건전성 관리부담금 부과는 신중해야 한다. 부과금은 대출 실행 당시의 규제에 맞춰 대출을 실행한 다주택자들에게 새로운 규제를 소급 적용하는 것으로 '신뢰보호 원칙' 위반 논란에 직면할 수 있다. 또한 보유 비용이 오른 다주택자가 그 비용을 세입자에게 전가할 가능성이 크다. 전월세난으로 공급자(임대인)가 우위에 있는 시장에서는 더욱 그렇다. 집값 상승의 구조적 원인은 공급 부족이다. 대출만 조이는 미봉책보다 인허가 기간 단축,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완화, 용적률 인센티브 확대를 통해 민간 재개발·재건축을 활성화해 공급을 늘리는 것이 정공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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