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택시 잡는 '택파라치', 포상금 7억원 챙겼다

남형도 기자
2015.10.06 10:15

[2015 국감] 불법택시 신고포상금, 1명이 최고 5500만원 챙겨…이찬열 의원 "최대 포상금 제한해야"

21일 오후 서울 김포공항 택시승강장에 손님을 기다리는 택시가 길게 줄지어 서있다./사진=뉴스1

서울시내 불법택시를 신고할 때 받는 포상금이 이른바 '택파라치'라 불리는 전문 사냥꾼에 집중돼 최대 포상금 액수를 제한해야 한단 지적이 나왔다.

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찬열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8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불법 택시 등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행위를 신고한 시민에게 지급된 포상금은 총 6억9000만원으로 집계됐다.

특히 지난해에는 3억원이 지급돼 최근 8년간 지급된 신고포상금 전체 액수의 절반 가량을 차지했다. 지난 2008년부터 2013년까지 지급된 포상금은 연 3000만원~9000만원 수준이었다.

신고유형별로는 법인택시 차고지 밖 관리운영 행위가 전체 875건 중 836건을 차지해 대다수였다.

신고포상금은 전문신고꾼인 '택파라치'에게 쏠린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별로는 이 모씨가 신고포상금 5500만원을 받아 최고 상위 수령자로 기록됐고 이씨 외에도 택파라치 15명이 4억6000만원을 가져간 것으로 나타났다.

포상금 지급건수는 시행 초기인 2008년에 69건, 2009년 112건으로 100건을 넘겼으나, 이후 △2010년 37건 △2011년 66건 △2012년 38건 △2013년 93건 등으로 대부분 100건 미만이었다.

하지만 지난해엔 374건으로 크게 늘었고, 올해 상반기에만 86건이 신고돼 전문사냥꾼인 택파라치가 급증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이찬열 의원은 "서울시가 지난해부터 차고 밖 관리금지 신고포상금을 100만원에서 20만원으로 낮췄지만 전문 택파라치가 늘어 신고포상금이 쏠리고 있다"며 "1명이 받을 수 있는 최대 포상금도 제한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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