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메트로, 과업지시서로 은성PSD에 모든 책임 떠넘겨

김경환 기자
2016.06.07 09:20

김상훈 서울시의원 지적 "서울메트로 원청 지위 이용해 슈퍼갑질"

서울메트로가 은성PSD와 맺은 과업지시서에서 원청의 지위를 이용해 모든 민·형사상 책임을 떠넘기고, 촉박한 시간제약을 부과하는 등 부당한 계약을 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7일 서울특별시의회 김상훈 시의원(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서울메트로가 원청의 지위를 이용해 하청업체에 슈퍼 갑질을 했다고 지적했다.

과업지시서 제7조에 따르면 '계약상대자가 계약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아 승강장 안전문의 고장 및 사고 등이 발생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원상복구 및 손해발생 등 에 대한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져야한다'고 명시 돼 있다.

또 제14조에 따르면 '계약상대자는 △점검보수 중 발생한 모든 고장, 사고 △점검소홀, 정비 불량 등에 의해 발생된 모든 고장, 사고 △발주기관의 지시에 불응해 계약상대자가 임의로 원상 복구하해책임소재가 불명확한 사고 등과 같은 고장, 사고 등이 발생할 경우 이로 인한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고 적시됐다.

과업지시서 제18조(고장처리)에 따르면 '계약상대자는 고장 및 모든 장애시 신고 접수 후 1시간 이내에 출동 완료해 즉시 처리할 수 있는 경우 즉시 처리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 에도 최대 24시간 이내에 처리가 완료되도록 해야 한다. 출동 후 즉시 처리가 완료되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는 승객의 안전 및 열차 운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한 후 해당 역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라는 조항들을 만들어 작업자의 안전보다는 신속한 유지보수만 강조해 실질적으로 2인 1조 근무를 할 수 없는 환경을 만든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서울메트로와 은성PSD가 맺은 과업지시서를 보면 승강장 안전문 고장 사고 발생 시 원상복구와 손해배상에 대한 모든 민형사상 책임은 하청에 떠넘기고 있다며, 애초에 서울메트로는 사고가 나면 빠져 나갈 궁리만 한 것 같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고인의 안타까운 죽음에는 서울메트로의 수퍼 갑질에 의한 부당한 계약서와 실제 유지보수 업무의 현실과 동떨어진 촉박한 시간제한을 규정해 놓음으로써 위험한 작업환경을 만든 것이 원인"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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