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개인과외 교습시간도 제한한다… 초과 교습 적발되면 행정처분

최민지 기자
2016.06.12 06:10

학원법 일부 개정, 11월부터 현장에 적용

최근 서울시교육청의 학원 시간 제한 변경을 두고 학원가와 시민단체가 팽팽히 맞서는 가운데 교육당국이 개인과외 교습 시간까지 규제하는 법안이 통과됐다. 오는 11월부터 각 시·도교육청이 조례로 정해둔 교습 시간을 초과하는 과외교습자는 행정처분을 받게된다.

교육부는 최근 "'학원법'(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법) 개정안이 공포돼 오는 11월 30일부터 시행된다"는 내용의 공문을 전국 시·도교육청에 송달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개인과외교습자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는 점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개인과외교습자의 수업 시간은 각 시·도교육청이 조례로 정하는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게 된다.

관할 교육청 조례가 규제하는 시간 이후로 수업을 진행하는 과외교사는 적발 즉시 행정처분을 받게된다. 처분 수위는 각 시·도교육청 조례에 따라 달라진다.

현재 교육청이 영업 시간을 규제하는 대상은 학원과 교습소에 국한돼있다. 이에 시민단체와 학원관계자들은 "학원 영업시간에 대한 규제를 개인과외에도 똑같이 적용해야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주장해왔다.

개정안에 따르면 개인과외교습자는 홍보 전단지에 교습비를 반드시 표시해야 하며 교습장소에는 표지를 부착해 교습장소임을 알려야 한다. 또한 개인 주택에서 여러 과목 강사가 모여 다수를 대상으로 진행하는 '학원식 불법과외'를 방지하기 위해 교습장소 1곳마다 1인의 교습자만 신고할 수 있게 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개인과외가 주로 주택에서 이뤄지는 점을 감안하면 불법 행위 단속이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앞으로 현장 적용까지 남은 5개월 동안 단속 방법에 대해 시·도교육청의 의견을 취합해보겠다"고 말했다.

교육시민단체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관계자는 "학생의 건강권, 기본권 보장 측면에서 이번 법 개정은 의미있는 일"이라면서도 "현재 불법 과외 교사들이 어디에, 몇명 있는지 파악하지도 못한 상태에서 이들을 규제하겠다는 것은 실효성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교육부에 등록된 전국 개인과외교습자는 지난해 12월 기준으로 총 11만2170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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