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교원능력개발평가 대상에 국·공립 및 사립 유치원 교원도 포함된다. 애초 초·중등 교사에만 실시했던 교원능력평가를 유치원 교사에게도 확대·적용해 전문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교육부는 9일 이런 내용이 담긴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국·공립 및 사립 구분없이 모든 유치원 교사는 교원능력개발평가를 받아야 한다. 교육부는 평가대상자가 5만998명에 이를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평가는 크게 동료 교원 평가와 학부모 만족도 조사로 나뉜다. 평가영역은 학습지도와 생활지도, 교수·연구 활동지원, 유치원 경영 등 교원의 교육활동 전반이다.
동료 교원 평가는 동료 교사들간 학습 및 생활지도를 서로 평가하는 방식이다. 학부모 만족도 조사는 학부모가 교사에 대해 평가한다. 학습지도상 교사와의 상호작용이라는 지표에서 해당 교사가 미흡한 점수를 받으면 '원격 연수(15시간 이상)'를 받아야 한다.
교원능력평가는 그동안 초·중등 교원에 한해 실시됐다. 지난 2005년 도입돼 5년 간 시범운영을 거쳐 2010년부터 법제화됐다. 교육부는 내년부터 유치원 교사도 같은 방식을 적용할 계획이다. 평가는 매년 1회, 대부분 9~11월 집중적으로 실시된다.
각 시도교육청은 평가 결과를 토대로 교사 능력개발 지원을 위한 '맞춤형 연수'를 실시하고, 우수 교원에 대한 별도 우대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오경미 유아교육정책과 교육연구관은 "오는 10월 개정령안이 시행되면 내년 2월까지 각 시도교육청이 기본계획을 수립한 다음 3월 유치원 현장에 안내가 이뤄질 것"이라며 "유치원 교사의 전문성을 신장하고 유치원교육에 대한 신뢰를 끌어올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