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여대 법인인 이화학당이 정유라씨를 퇴학시키고 재입학도 불허한다는 조치를 내려달라고 학교 측에 요구했다. 또 정씨가 입학한 체육특기자 전형의 폐지도 요청할 계획이다. 특혜와 관련된 교수 5명에게는 중징계가 내려질 방침이다. 다만 법인은 교수들이 정씨에게 특혜를 주기 위해 조직적으로 모의했는지에 대해서는 밝혀내지 못했다.
학교법인 이화학당은 2일 '체육특기생 정유라의 입학 및 학사관련 특별감사위원회'를 통해 벌인 특별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화학당은 "교직원 15명에 대해 신분상 조치하고 최경희 전 총장은 검찰 수사 종료 후 조치를 내리겠다"고 밝혔다. 행정조치 사항은 중징계 5명, 경징계 2명, 경고 4명, 주의 3명, 해촉 1명 등이다. 중징계 대상자 중에는 정씨에게 특혜를 줬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남궁곤 전 입학처장, 김경숙 전 신산업융합대학장 등이 포함됐다.
정유라씨에 대해서는 입학 취소와 함께 영원히 재입학 불가를 전제로 한 퇴학 조치를 내렸다. 이화학당은 "수강 교과목 수업 불출석, 기말시험 대리 응시와 입학전형 당시 부정행위 등을 이유로 정씨가 자퇴하더라도 영구적으로 재입학이 불가능하도록 요청하겠다"고 말했다. 정씨는 2015학년도 이화여대 입시전형 면접전형에 응시할 당시 금메달을 지참해 규정을 어겼고 입학한 후에는 학점 특혜를 받았다.
앞으로 이화학당은 재발방지를 위해 체육특기자 전형을 폐지할 것을 학교에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문제가 된 예체능 실기전형, 온라인 교과목의 학사관리에 대해 전반적인 점검을 요청하겠다고도 했다.
다만 이화학당은 정씨의 특혜와 관련해 면접위원과 교수들이 조직적으로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는 밝히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화학당은 "특별감사위원회는 2015학년도 체육특기자전형에서 입학처 관련 교직원 또는 면접위원들이 정유라의 합격을 위해 사전에 의논하고 조직적으로 행동했다는 점을 발견하지는 못했다"고 밝혔다.
이화학당은 "이번 사태에 대한 감사 결과, 일부 교직원들의 공정성을 해치는 언행과 부정행위가 있었음을 확인했다"며 "이에 특별감사위원회는 이화여대의 신뢰 회복을 위한 자기반성과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