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휴일과 겹치는 공휴일은 토요일인 광복절(8월15일) 만 있는 것이 아니다. 그 이전에도 3·1절(일요일)과 현충일(6월6일·토요일)이 있었다. 그럼에도 광복절 다음주 월요일인 17일이 3년 만에 첫 임시공휴일이 됐다.
3분기까지 코로나19 사태가 이어진 가운데 내수 경기가 직격탄을 맞은 결과 정부 당국에서 민심과 경기 회복 카드로 임시공휴일 논의가 급물살을 탄데 따른 것이다.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21일 상정된 국무회의에서 8월17일 임시공휴일 지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는 2017년 추석 연휴 전날이었던 10월2일에 임시공휴일이 지정된 이후 약 3년 만이다.
임시공휴일은 국가적인 행사 기념, 내수 진작 등 필요에 따라 정부에서 지정하는 공휴일이다.
휴일과 겹치는 법정공휴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돼 왔다. 특히 올해는 법정 공휴일이 토·일요일과 겹치는 날이 많다. 이에 실질적인 휴일이 115일로 지난해(117일)보다 이틀 적다. 올해는 개천절(10월3일)도 토요일에 있다.
하지만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3·1절 현충일 무렵엔 임시공휴일 지정을 위한 부처 간 논의가 광복절 관련을 제외하곤 없었다고 한다. 인사혁신처 관계자는 "3·1절과 현충일 등 이번 광복절 관련 임시공휴일 지정 전 휴일 무렵엔 협의 요청이 전무했다"고 말했다.
결국 코로나19 등으로 경기가 나빠진 것이 황금연휴를 불러온 측면이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인사혁신처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국민들의 피로감이 높고 경제상황은 어려운 점을 반영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심신이 지친 국민에게 조금이나마 쉴 수 있는 시간을 주면서 내수 회복의 흐름도 이어가겠다는 것.
임시공휴일은 관공서 뿐만 아니라 근로기준법에 따라 상시 300명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게 적용된다. 인사혁신처는 그 밖의 사업장으로도 확산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대통령 재가를 받고 관보에 공고하는 등 후속 조치에 즉시 착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