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례시 찬성]백군기 용인시장 “불평등 행정 서비스 개선 위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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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08 07:06

[인터뷰]“용인시 공무원 1인당 인구수 382명…울산시 181명”
“정부와 직접 교섭해 정책 결정…도시계획도 자체 수립”

백군기 용인시장(용인시 제공)© News1

(용인=뉴스1) 김평석 기자 = 지난 7월 정부가 인구 50만명 이상 대도시를 특례시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제출, 현재 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회부돼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이재명 경기지사와 전국의 상당수 자치단체가 특례시 지정에 반대 입장을 내놓으며 해당 법안이 정치권의 뜨거운 감자로 부상하고 있다.

반대 측에서는 지자체간 ‘비익빈 부익부’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고 찬성 측에서는 상대적으로 역차별 받고 있는 행정서비스의 질을 높여야 한다고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번 회기에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통과 여부에 관심이 쏠리는 이유다.

지난 2018년부터 수원, 고양, 창원시와 특례시 추진 공동대응기구를 출범시키고 개정안 통과에 공을 들이고 있는 백군기 경기 용인시장을 만나 얘기를 들어봤다.

백군기 시장은 “일부 자치단체가 우려하는 재정문제는 특례시의 핵심 요소가 아니다”고 못박았다.

100만 이상 대도시는 현재도 타 자치단체에 비해 재정여건이 좋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면서 특례시 지정 대상을 인구 50만명 이상 지자체로 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시각을 드러냈다.

특례시의 도입 취지가 광역시의 출발 기준이 인구 100만 명인데 인구 100만 명 이상 대도시가 늘어난 상황에서 광역시를 현재의 부산, 인천, 대구, 대전, 광주 등 5곳으로 한정하는 대신 후발 도시들에게도 광역시에 준하는 자치권을 보장하려는 데 있다는 게 그의 생각이다.

백 시장은 “기준을 인구 100만 명으로 두되 행정 수요 등을 감안해 탄력적으로 특례시를 지정할 필요가 있다”며 “광역시가 없는 충북과 전북의 청주시·전주시를 특례시로 지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공감하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용인시, 울산시 공무원 수 절반도 안 돼…행정서비스 저하·역차별

그는 “용인시의 경우 공무원 한 명당 담당하는 시민의 수가 382명이나 된다. 인구가 비슷한 울산시의 공무원 1인당 담당 시민수 181명의 두배가 넘는다. 공무원 1인당 시민 수가 85명인 자치단체도 있다”며 “그만큼 용인시민의 경우 양질의 행정 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백 시장은 “수원, 고양, 용인, 창원 등 인구 100만 명 이상 4개 도시 시민들은 복지서비스에서도 역차별 받고 있다”고 했다.

지난2018년 9월12일 창원에서 열린 특례시 추진 공동대응기구 출범식 때 특례시 지정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있는 백군기 시장의 모습.(용인시 제공)© News1

그는 사회보장급여 산정 재산 기준을 예로 들어 설명했다.

용인시는 현재 중소도시로 분류돼 있는데 같은 조건의 노인이 광역시에 거주하면 1억3500만원을 공제받아 기초연금 수급대상이 되는데 비해 용인시에 거주하면 8500만원만 공제받아 부적합자로 분류돼 한 푼도 받지 못한다는 것이다.

백 시장은 “65세 이상 노인수(용인 12만7200여명·울산 12만6000여명)가 비슷한데도 기초연금수급자가 월등히 차이(용인 6만200여명·울산 8만2000여명) 나는 것도 그런 까닭”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는 헌법에 보장된 국민 누구나 차별받지 않고 동등하게 대우받을 기본권인 평등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인구 100만명 이상 4개 도시 대부분이 단기간에 급팽창해 대규모 기반시설을 시급히 확충해야 한다. 기반시설을 갖추고 있는 광역시에 비해 더 많은 행정수요가 발생하고 있다”며 “정부가 특례시 지정을 포함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것도 이런 문제점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특례시 지정되면 뭐가 달라지나

백군기 시장은 “특히 행정권이 강화된다”고 밝혔다.

일반시와 달리 광역자치단체(경기도)를 거치지 않고 정부와 직접 교섭을 통해 신속한 정책결정을 할수 있고 시정 주요 현안사업을 빠르게 추진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도시계획도 자체적으로 수립할 수 있다”고 했다.

특례시 지정은 도시브랜드 가치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백 시장은 “특례시는 시민들의 자긍심을 높이고 도시의 인지도를 상승시킬 것”이라며 “지역경제 활성화와 부동산 가치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첨단·관광산업, R&D사업 등 재정지원사업과 대규모 국책사업 추진에도 용이하다. 지역일자리, 의료, 교육, 사회복지 등 공공서비스에 대한 지자체의 지원 여력도 늘어 시민들의 삶의 질도 향상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재정력도 높아지게 된다.

지역자원시설세·지방교육세가 특례시 세목으로 분류되고, 취득세·등록면허세·레저세·지방소비세 공동과세, 지방 소비세율이 인상되기 때문이다.

그는 용인시의 경우 2017년 결산을 기준으로 공동과세와 지방소비세율 인상으로 3400여억 원, 특례시 세목 분류로 1400여억 원 등 5000억 가까이 세수가 증대할 것으로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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