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40조, 1.7만명 인사권…서울시장, 어떤 권한 갖나

기성훈 기자, 강주헌 기자
2021.04.08 03:10
/사진제공=서울시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가 7일 치러진 4.7 재보궐선거에서 서울시장에 당선됐다. 1000만명이 사는 거대도시 '서울'을 이끄는 시장(市長)의 힘은 얼마나 될까.

서울시장은 연간 40조원에 달하는 예산을 집행하고 시 산하 투자출연기관만 26개나 된다. 서울교통공사, 서울주택도시공사(SH), 서울시미디어재단(TBS), 세종문화회관 등이 대표적이다. 약 1만7000여명의 서울시 소속 지방공무원과 정무부시장 임명·해면권도 갖고 있다. 서울시장 이름의 서훈 추천도 할 수 있다.

시장 결재 대상은 주요 시책을 결정하거나 결정을 바꾸는 사항으로 시민생활과 직결된다. 아울러 특정사안에 대해 의견을 내 실무부서에서 검토케 하는 '입안권'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서울시장에 대한 예우도 장관급이다. 서울시장은 의결권은 없지만 전국 지방자치단체장 중 유일하게 국무회의에 배석한다. 수도 서울이라는 특수성을 반영한 결과다.

서울시장의 정치적 위상 역시 다른 지자체장과 비교해 현격히 높다. 앞서 서울시장 출신 중 2명이 대통령 자리에 올랐다. 지난 1948년 취임한 제2대 윤보선 시장과 2002년 32대 시장에 취임한 이명박 전 대통령 등이다. 8대 허정 시장(1957~1959년)은 1960년 4·19 혁명 직후, 22·31대 고건 시장(1988~1990년, 1998~2002년)은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사태 때 권한대행 역할을 담당했다. 제4대 이기붕 시장(1949~1951년)은 부통령을 지냈다.

국방을 제외한 경제·문화·사회 분야에서 수도 서울의 비중까지 고려한다면 서울시장은 권한과 책임이 대통령 다음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작은 정부' 서울의 시장을 '소통령(小統領)'이라 부르는 이유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과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가 7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 마련된 상황실에서 4·7 재보궐선거 방송사 출구조사 발표를 지켜보고 있다./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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