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가 학교폭력으로 전학처분을 받은 정순신 변호사의 아들이 서울대에 입학한 것과 관련해 "최대 감점이 있었다"고 밝혔다. 정 변호사의 아들은 정시로 서울대에 입학한 사실이 확인됐다. 정 변호사는 최근 국가수사본부(국수본) 본부장에 임명됐다가 아들의 학교폭력 논란이 불거지면서 자진 사퇴했다.
천명선 서울대 입학본부장은 9일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현안질의에 참석해 "(정 변호사 아들의) 감점 점수는 확인해줄 수 없지만 최대한 감점했다"며 "당락에 영향을 미쳤는지, 미치지 않았는지 정시이기 때문에 각각의 과와 해에 따라 상황이 다를 수 있다"고 말했다.
정 변호사의 아들은 민족사관고등학교를 다니다가 학교폭력 가해자가 됐고, 반포고로 전학 갔다. 서울대는 정 변호사 아들의 재학 사실 등 구체적인 정보에 대해 함구하고 있었지만, 이날 현안질의에서 간접적인 정보를 공개했다.
천 본부장은 "(정 변호사 아들에) 해당하는 학생이 합격자 명단에 있는 것은 확인됐다"며 "그러나 학교를 다니고 있는지 확인해드리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심사 과정에서 점수와 개인정보가 블라인드 처리된다"고 설명했다.